운영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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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이 뛰어 놀 곳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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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하천사랑운동본부 운영규약

 

제1조(명칭)
본 기구는『부산하천사랑운동본부(이하'운동본부')』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운동본부는 시민이 참여하는 하천사랑 운동을 통하여 부산의 각 하천의 역사문화ㆍ생태환경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민ㆍ관 협치에 의한 아름답고 살아있는 부산 하천 만들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운동본부는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민이 참여하는 하천 살리기 및 하천 사랑 운동
2. 하천의 역사ㆍ문화ㆍ생태환경의 계승 발전
3. 민ㆍ관 협치에 의한 살아 있는 부산하천 만들기
4. 하천 사랑을 위한 홍보 및 기획
5. 하천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연구, 정책개발

 

제4조(구성)
본 운동본부는 운동의 취지와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시민, 단체, 학계, 기업, 기관 및 언론 등의 그 관계자로 구성한다.

 

제5조(공동회장)
①본 운동본부는 공동회장제로 하여 부산광역시행정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총회에서 민간대표 1인을 선출하여 공동회장으로 한다.
② 공동회장은 본 운동본부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민간대표 공동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총회)
본 운동본부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공동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 위원 2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나 필요한 경우 공동회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총회 의결 및 심의사항

1. 운영규약 개정
2. 사업계획 및 결산(업무, 재정), 감사
3. 임원선출
4. 기타 중요사항

 

제7조(운영위원회)
본 운동본부는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① 운영위원회는 단체 대표, 전문가 및 각계인사를 포함하여 30명 내외로 하며 공동회장이 위촉한다.
②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 궐위 시 새로 위촉되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운영위원장은 민간공동회장이 당연직 운영위원장이 된다.
⑤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운영위원장이나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개최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총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3. 회원의 가입 및 제적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 운동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소위원회)
① 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운동본부 구성원 중에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 

 

제9조(사무국)
① 운동본부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운동본부에는 간사 2인과 보조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부산광역시 하천환경 담당(당연직)과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는 민간 사무국장 1인으로 한다.
③ 민간사무국장과 보조간사는 운동본부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과 추진을 위해 상근을 원칙으로 하고 활동비에 상당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단체의 지원)
하천별 개별 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인적 혹은 물적)을 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지원)
부산광역시는 운동의 추진에 필요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각종 회의운영과 운동본부 활동을 지원한다.

제12조(준용)
이 운영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 칙
1. 이 운영규약은 제정일부터 시행한다.
2015년 1월 14일 제정




산하단체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운영규약

 

제1조(명칭)
본 기구는『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이하 '하천운동본부')』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하천운동본부는 지역주민참여에 의한 하천살리기운동을 통하여 지역하천의 역사ㆍ문화ㆍ생태환경을 계승 발전시키고 미래지향적인 생태하천의 생명력이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하천운동본부는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의 하천살리기 운동을 위한 지원 사업
2. 하천의 역사ㆍ문화ㆍ생태환경의 계승발전사업
3. 하천살리기의 각종 사업
4. 하천살리기의 각종 사업을 위한 기획, 연구 및 정책개발
5. 지역공동체활성화를 위한 교육사업
6.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

 

제4조(구성)
본 하천운동본부는 하천살리기 운동의 취지와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지역주민(시민), 단체, 학계, 기업, 언론 등의 그 관계자로 구성한다.

 

제5조(회원)
①이 단체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개인 ,기관 ,단체)로 한다.
② 회원의 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임원)
①본 하천운동본부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대표1인
2.감사2인

 

제7조(임원의 선임)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총회)
본 하천운동본부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대표가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 위원 2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나 필요한 경우 대표가 소집한다.
③ 총회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총회 의결 및 심의사항

1. 운영규약 개정
2. 사업계획 및 결산(업무, 재정),감사
3. 임원선출
4. 기타 중요사항 

 

제9조(운영위원회)
본 하천운동본부는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운영위원회를 둔다.
①본 운영위원회는 단체 대표, 전문가 및 각계인사를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하며 대표가 위촉한다.
②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 궐위 시 새로 위촉되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운영위원장은 대표가 당연직 운영위원장이 된다.
⑤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운영위원장이나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개최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총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3. 회원의 가입 및 제적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 하천운동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자문위원회ㆍ소위원회)
① 하천살리기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문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안에 대하여 하천운동본부 구성원 중에 위원을 위촉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사무국)
①본 하천운동본부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하천운동본부 사무국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사무국장 1인과 보조간사 1인을 둔다.
③ 사무국장과 보조간사는 하천운동본부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과 업무추진을 위해 상근을 원칙으로 하고 활동비에 상당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단체의 지원)
하천별 주민모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운영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 칙
1. 이 운영규약은 제정일부터 시행한다.
2003년 5월 28일 제정
2005년 2월 14일 1차 개정
2007년 2월 21일 2차 개정
2008년 2월 19일 3차 개정
2010년 2월 18일 4차 개정
2011년 2월 10일 5차 개정
2012년 3월 19일 6차 개정
2015년 1월 14일 7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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