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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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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usanriver 댓글 0건 조회 1,949회 작성일 07-01-0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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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물관리 업무를 여러 부처에서 분산 수행하고 있으나 수량·수질 관리 사업간 연계가 부족하고, 통합적인 국가차원의 조정기능이 미약하여 소관 부처간 업무 통합·조정이 어려워 중복·과잉 투자 등 물관리 정책의 일관성·효율성이 부족하였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처간 업무 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물관리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8조 내지 제11조)

(1) 현재 국가 차원의 계획없이 물관리 부처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계획간 중복 또는 누락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물관리 중장기 전망, 물관리 기본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고 관련 부처에서는 기본계획에 따라 유역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3) 물관리기본계획이 체계화됨에 따라 업무의 분산에 따른 비효율성이 제거될 것으로 기대됨.

나.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설치(안 제12조 내지 제15조)

(1) 종전에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으나, 법에 근거를 둔 기구로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국가물관리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 물관련 개별 계획·정책이나 관련 기관간 갈등을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2)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 장관, 물관리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물관리기본계획의 심의, 물관리에 관한 이견의 조정 기능을 수행토록 함.

(3)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물관리에 관한 이견을 조정하도록 하여 부처간 업무 중복 또는 누락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물관리의 기본원칙으로 유역별 관리의 원칙, 통합관리의 원칙, 균형배분의 원칙, 수요관리, 비용부담의 원칙 등을 규정함.(안 제16조 내지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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