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전부개정법률(안) > 업무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우리 아이들이 뛰어 놀 곳 입니다.
이제 자연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우리는 강과 하천을 살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천법 전부개정법률(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busanriver 댓글 0건 조회 2,337회 작성일 07-01-05 15:50

본문

하천법 전부개정법률(안)



1. 개정이유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로 홍수피해가 전체 하천의 91%에 해당하는 지방하천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 중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상향조정하여 홍수대책을 강화하고 하천구역 및 하천 주변지역의 관리를 강화하여 홍수를 예방함과 동시에 그간 하천환경 및 사회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등 하천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천등급체계의 단순화 및 지정기준 마련(안 제2조, 제7조)

(1) 하천관리청이 시·도지사로 동일한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은 지방2급하천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 이를 통합하여 현행 3단계의 하천등급체계를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단순화함

(2) 현행 하천의 요건이 국토보전상 필요한 하천 등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적정한 등급의 조정이 어려우므로, 하천을 지역적·환경적 중요도와 정성적 요인에 따라 구체적인 지정기준을 정함



나.하천구역에 대한 결정⋅고시근거 마련(안 제2조, 제10조)

하천구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당연하천구역과 행정처분에 의한 지정하천구역으로 운영하던 것을 지정하천구역으로 일원화하고, 하천구역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결정⋅고시제를 도입함



다.하천의 국유제 폐지(안 제4조, 제82조 내지 제84조)

(1) 하천의 국유원칙은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국가하천의 국유제를 폐지하고, 하천에 사권설정 금지제도를 도입하며, 국가하천의 지정으로 인하여 하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제도를 토지 매수청구제로 전환함

(2) 현행 지방2급하천에 있어서 하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은 지방재정의 능력 등을 감안하여 현행대로 사유를 인정하면서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라.홍수관리구역의 지정근거 마련(안 제12조)

하천 주변의 무분별한 건축물의 난립 등으로 인한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행 연안구역을 홍수관리구역으로 변경하여 지정 관리함으로써 하천변 관리를 강화함



마. 수문관측의 실시근거 마련(안 제17조 내지 제22조)

수문관측을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문관측에 사용되는 기기에 대한 검증 근거 마련, 수문관측기기에 대한 검증대행기관의 지정 및 검증인증제도를 도입함



바.홍수량 할당 지정제 도입(안 제26조)

홍수량을 하도 중심에서 유역 전체로 분담하는 치수정책에 따라 주요지점별로 홍수량 할당 지정제를 도입함



사. 하천점용허가 및 징수체계 개편(안 제35조, 제39조)

(1)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하천점용허가 제한사항을 법에서 정하고, 허가의 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변경허가제도를 도입함

(2) 하천점용료의 징수 근거를 조례로 정하던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



아.하천환경 관리체계 구축(안 제46조 내지 제52조)

하천관리청은 하천구역안에서 하천의 생태, 하천공간 활용등을 위해 친수지구등을 지정하도록 하고, 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자. 하천수의 사용 및 조정기능 강화(안 제52조 내지 제59조)

(1) 하천수를 사용함에 있어 하천수의 오염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나 취수량 및 취수기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2) 하천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기득하천수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량의 확인을 위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고하도록 함

(3) 하천관리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하천수 사용에 대해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하천수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차. 비상재해시 토지등의 사용근거 마련(안 제86조)

재해로 인한 하천시설물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시설물의 부근에 거주하는 자에게 노무 제공을 요청하고 토지 등을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카. 폐천부지의 교환제도 개선(안 제90조)

폐천부지의 교환은 새로이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만 인정하던 것을 동일한 시·도내의 하천구간에 있는 기존의 토지소유자도 추가하고, 교환되는 폐천부지 대상에 국유이외에 공유를 포함하도록 함



타. 수문조사원 설치근거 마련(안 제95조)

수문관측시설의 유지관리, 연속적이고 신뢰성있는 수문자료의 생산·품질관리, 자료제공 등 수문조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문조사원을 설립함



파. 하천협회의 설치근거 마련(안 제96조)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다각적인 하천정책에 대한 다양한 지원체계와 경로를 강화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인 한국하천협회를 법정단체로 설립함




그누보드5
부산하천살리기운동본부   |   E-Mail : busanriver@naver.com   |   TEL : 051-362-4111  |   FAX : 051-364-4110 616-834 부산시 북구 화명2동 양달로 64 대천천환경문화센터 3F Copyright (C) 2021 busanriv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