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하천만들기 실천사업 공모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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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usanriver 댓글 0건 조회 3,398회 작성일 08-02-29 18:29본문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 하천살리기를 매개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를 이끌어
가는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및 환경보전의식 함양을 위한 주민 참여형 하천만들기 실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2008 지역하천만들기 공모계획
□ 사업개요
○ 공모사업 : 주민참여형 하천살리기 실천사업
○ 사업내용 : 자유 및 기획 공모
자유공모 :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 실천사업
기획공모 : 1.주민참여형 하천보전 프로그램 연구
2.서낙동강 수계 배수로 환경조사 및 생태복원 연구
※선진하천답사, 워크숍, 지킴이단 양성 등의 사업은 운동본부사업과 연계하고, 개별단체 사업에서는 가급적 지양할 것.
○ 사업기간 : 2008. 3월~11월
○ 중간보고서 제출 : 2008. 7월 말까지
○ 사업보고회 개최 : 2008. 12월중
○ 최종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정산 보고 : 2008. 12월중
□ 응모자격 및 지원규모
○ 응모자격 :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회원단체
○ 지원규모 및 단체수 : 사업비 45,000천원, 10개 단체 내외
□ 프로그램 공모
○ 접수기간 : ‘08. 3. 3(월)~3. 14(금)
○ 접수마감 : 3월 14일 오후5시까지 직접 방문 접수
○ 장 소 :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사무국
※ 문 의 : 하천운동본부 사무국 (313-1938)
부산광역시 하천관리과 (888-4152)
□ 제출 서류
○ 공모실천사업 지원신청서(서식 1, 2, 3, 4 참조)
□ 심사 및 통보
○ 심사방법 : 2008년도 심사위원 구성
▷ 공모사업 심사 : 2008. 3. 20 오후 2시경 (예정)
○ 심사기준 : 사업목적에의 부합성, 사업대상 및 범위 등의 적합성,
사업 추진방법의 합리성, 사업내용의 참신성, 사업예산의
경제성, 요청규모의 적정성, 추진사업의 공익적 기대효과,
추진단체의 사업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심사
※ 2003년도~2007년도 사업추진결과 실적이 미흡하고 사업비의
집행 부적정 등 부진단체는 공모사업 선정 시 고려
○ 지원단체 결과 통보 : 2008. 3월말
▷ 통보방법 : 개별 통지(유선 및 공문 발송)
□ 지원금 교부 및 정산
○ 공모에 선정된 단체의 교부신청에 의거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와 협약체결 후 지원금 교부
○ 사업비(지원금) 정산절차는 협약서 및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조례
에 의거 조치
○ 하천살리기를 매개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를 이끌어
가는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및 환경보전의식 함양을 위한 주민 참여형 하천만들기 실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2008 지역하천만들기 공모계획
□ 사업개요
○ 공모사업 : 주민참여형 하천살리기 실천사업
○ 사업내용 : 자유 및 기획 공모
자유공모 :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 실천사업
기획공모 : 1.주민참여형 하천보전 프로그램 연구
2.서낙동강 수계 배수로 환경조사 및 생태복원 연구
※선진하천답사, 워크숍, 지킴이단 양성 등의 사업은 운동본부사업과 연계하고, 개별단체 사업에서는 가급적 지양할 것.
○ 사업기간 : 2008. 3월~11월
○ 중간보고서 제출 : 2008. 7월 말까지
○ 사업보고회 개최 : 2008. 12월중
○ 최종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정산 보고 : 2008. 12월중
□ 응모자격 및 지원규모
○ 응모자격 :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회원단체
○ 지원규모 및 단체수 : 사업비 45,000천원, 10개 단체 내외
□ 프로그램 공모
○ 접수기간 : ‘08. 3. 3(월)~3. 14(금)
○ 접수마감 : 3월 14일 오후5시까지 직접 방문 접수
○ 장 소 :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사무국
※ 문 의 : 하천운동본부 사무국 (313-1938)
부산광역시 하천관리과 (888-4152)
□ 제출 서류
○ 공모실천사업 지원신청서(서식 1, 2, 3, 4 참조)
□ 심사 및 통보
○ 심사방법 : 2008년도 심사위원 구성
▷ 공모사업 심사 : 2008. 3. 20 오후 2시경 (예정)
○ 심사기준 : 사업목적에의 부합성, 사업대상 및 범위 등의 적합성,
사업 추진방법의 합리성, 사업내용의 참신성, 사업예산의
경제성, 요청규모의 적정성, 추진사업의 공익적 기대효과,
추진단체의 사업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심사
※ 2003년도~2007년도 사업추진결과 실적이 미흡하고 사업비의
집행 부적정 등 부진단체는 공모사업 선정 시 고려
○ 지원단체 결과 통보 : 2008. 3월말
▷ 통보방법 : 개별 통지(유선 및 공문 발송)
□ 지원금 교부 및 정산
○ 공모에 선정된 단체의 교부신청에 의거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와 협약체결 후 지원금 교부
○ 사업비(지원금) 정산절차는 협약서 및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조례
에 의거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