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부산광역시 지역하천살리기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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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usanriver 댓글 0건 조회 3,899회 작성일 16-01-11 09:39본문
부산광역시 공고 제 2016-49호
2016년 부산광역시 지역하천살리기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지방재정법」및「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부산광역시 지역하천살리기지원사업 분야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8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신청자격
가.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관련규정에 의거 등록을 필하고, 부산광역시 관내에서 하천살리기분야 사업을 추진하는 공익을 주목적 으로 하는 단체
나. 지원 제외 단체 또는 사업
- 동일단체의 유사ㆍ중복사업
- 특정 종교단체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사업(활동)범위가 특정 자치구․군에 한정된 사업(단체) 또는 국가단위에서 추진
해야 할 사업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단체), 개인,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 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 이미 중앙부처ㆍ자치구․군(소속 공공기관 포함)의 다른 재원에서 지원받았거나 지원예정인 사업
2. 지원범위
○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운영비 지원불가)
3. 공모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16년 지역하천살리기지원사업
나. 총사업비 : 금90,000천원(신청사업비의 10%이상 자부담 원칙)
※ 지역하천살리기지원사업으로 다수 보조단체 선정 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예정
다. 사업내용
○ 하천의 수질·수생태계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감시활동 및 연구조사활동
○ 하천의 역사문화생태환경의 계승발전사업 및 그 밖에 하천살리기운동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사업추진기간 : 2016년 3월 ~ 12월
5. 지원방법 및 절차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신청 및 접수⇒사업소관부서 검토 ⇒ 하천살리기운동 지원위원회 심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선정 ⇒결과통보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사업비 정산 및 평가
6. 신청서류
가.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2부
나. 보조신청 사업계획서(사업비집행계획 포함) 2부
다. 단체소개서 2부(최근 2년간 하천살리기운동관련 활동실적 등 포함)
라. 법인설립허가증 및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각 2부.
※ 서식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함.
7. 접수기간 및 장소
가. 접수기간 : 2016. 1. 11.(월) ~ 2016. 1. 21.(목) (근무시간내)
나. 접수장소 : 부산광역시청 하천살리기추진단 하천환경팀(16층)
다. 접수방법 : 사업소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방문 또는 우편접수
(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 포함 제출 : 이메일 lshyeon@korea.kr)
(우)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하천살리기추진단 하천살리기지원사업 담당자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2016.1.21.) 18:00까지 도착분만 유효합니다.
8.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가. 지원 대상사업 최종선정 :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 동일(유사)사업으로 타기관(중앙 및 타시도, 구․군 포함)에 중복 제출시 심사 제외
나. 심의기준 : 단체의 적격성(공익활동실적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비의 적정성 (자부담 비율 등) 등 종합 고려
다. 2016년도 지원사업 선정단체는 단체별 개별통보 : ’16. 2월중
9. 지방보조금 지급, 사업 정산 등
가. 선정된 단체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후 보조금 지원
나. 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다. 수행상황점검 및 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