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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천 상류 토사 방류 물고기 떼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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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usanriver 댓글 0건 조회 4,851회 작성일 12-05-0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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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천 상류 토사 방류 물고기 떼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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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온천천 상류에서 물고기가 떼죽음 당한 사고가 발생해 금정구청 관계자들이 8일 오전 온천천에서 죽은 물고기를 수거하고 있다. 작은 사진은 온천천에서 수거한 죽은 물고기들. 정종회 기자 jjh@

미꾸라지 등 수천 마리 하천 정비 현장소장 입건

"겨우 200만 원 아끼자고 물고기를 떼죽음 시키다니…."

부산시 금정구 온천천 공사 중 물막이용 포대에 있던 토사를 무단으로 방류해 물고기 수천 마리를 집단폐사시킨 혐의로 현장소장 류 모(52) 씨가 8일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류 씨는 지난 7일 오후 금정구 남산동 새벽시장 인근 온천천에서 인부 5명과 함께 축대 공사를 하던 중 수량이 불어나자 포대에 있던 토사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폐기하지 않고 물에 풀어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금정구청으로부터 하천정비 사업을 위해 공사비 8억5천만 원을 지급받은 이들은 당일 하천변 인도 공사를 위해 축대를 쌓으면서 작업이 용이하도록 15kg 토사가 든 포대 70여 개로 하천 절반을 막았다. 온천천유지용수시스템을 통해 하루 3만t의 낙동강 물을 투입하는 금정구청 역시 공사를 돕기 위해 취수펌프를 중단시켜 수량을 줄여둔 상태였다.

사건이 벌어진 건 이날 오후 8시께. 하천 가운데서 작업 중이던 이들은 갑작스럽게 수량이 불자 당황하기 시작했다. 금정구청이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해 다시 취수펌프를 가동시킨 것. 당시 공사현장에는 금정구청의 감독 직원이 없었다.

물이 불어나자 류 씨는 이 기회를 이용해 토사까지 한꺼번에 해치우기로 마음 먹었다. 류 씨와 현장직원들은 포대에 담겨있던 토사를 그대로 물에 풀어 버렸다. 건축폐기물인 포대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폐기하기 위해 추가로 들어가는 인건비와 운송비 등 약 200만 원의 비용을 아끼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 이 때문에 흙탕물이 1㎞ 가까이 온천천을 뒤덮으면서 공사 현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속이 느린 침례병원 일대 하천에서 미꾸라지와 피리 등 물고기 수천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 이 같은 물고기 집단 폐사를 일으킨 경우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하천이 토사로 뒤덮였다는 112신고를 접수한 금정경찰서 측은 구청직원과 현장에 출동해 포대자루 등 증거물을 수거하는 한편 류 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류 씨를 입건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금정경찰서 지능팀은 물고기 폐사원인을 다각도에서 감식할 예정이다. 담당 수사관은 "현재 물고기들이 단순히 토사 때문에 수중 산소량이 부족해 사망했는지 여부는 정밀감식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포대가 대부분 화공약품이나 석유화학제품을 담았던 것들인데다 공사장 인근의 시멘트도 양생이 덜 끝난 상태여서 다양한 유해물질이 온천천 하류로 배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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