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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강천 쑥대밭 만든 강서구청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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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usanriver 댓글 0건 조회 3,168회 작성일 15-11-2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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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0.부산일보

 

속보=부산 강서구청의 평강천 철새도래지(천연기념물 제175호 문화재보호구역) 수초제거 공사(본보 18일자 8면 보도)에 대해 문화재청이 법 위반이라고 공식 결정했다.
 
철새도래지 대규모 수초 제거
문화재청, 법 위반 공식 결정
부산시에 행정처분 요구 공문

 
문화재청은 17일부터 평강천 일대 현장 실사를 벌인 결과 강서구청이 사전에 허가 절차 없이 임의로 수초 제거 공사를 한 것은 문화재 보호법 35조 위반이라고 19일 밝혔다. 문화재보호법 35조는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해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강서구청이 평강천 4.2㎞ 구간에서 수초 제거 공사를 한 것은 하천의 흐름을 바꾸고 수질 변화까지 일으킬 수 있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로 판단했다. 또한 철새들이 자주 찾는 겨울까지 중장비를 동원해 공사하며 소음과 진동을 유발한 점도 문화재보호법 위반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18일 부산시 감사실에 강서구청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시 감사실은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한 뒤 강서구청에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서낙동강 수질 개선 목적으로 시작된 평강천 수초 제거 공사는 강서구청이 사전 허가 없이 문화재 보호구역을 공사한다는 논란이 일부 환경단체들에 의해 제기됐다.

습지와새들의친구 김경철 사무국장은 "문화재 보호구역임을 문서에 명시하지 않고 예산을 확보해 공사를 강행한 강서구청의 분명한 책임이 있다"며 "하위 공무원들의 처벌 정도로 그친다면 강서구청장 고발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 강서구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해 오던 수초 제거 공사였다"며 "시 감사실 처분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장병진·김준용 기자 jund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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