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용도 세분화로 효율적 이용 > 하천관련뉴스

본문 바로가기
우리 아이들이 뛰어 놀 곳 입니다.
이제 자연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우리는 강과 하천을 살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국가하천 용도 세분화로 효율적 이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busanriver 댓글 0건 조회 5,076회 작성일 13-06-24 12:50

본문

정부가 낙동강 등 국가하천의 이용 용도를 세분화해 하천 구역별로 개발 방향을 정하고 관리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4대강 사업 이후 효율적인 하천 관리를 위해 국가하천 구역의 지구지정 세분화 작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하천법 시행령에서 국가하천은 친수·보전·복원지구 등 3개 지구로 나눠 관리되고 있다.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나뉘는데, 유역면적 합계가 200㎢ 이상 등이 되는 하천은 국가하천이다.

친수·보전 지구를 재차 나눠
낙동강 등 연내 시범 적용키로


그러나 현재 3개 지구의 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지구별로 도입할 수 있는 시설의 유형이나 적용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어 개발도,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세부 지구지정 기준과 이용·보전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특히 4대강 사업 이후 새롭게 조성·복원된 하천공간을 수상관광이나 태양광 전지 등 지자체 수익사업의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하천구역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무분별한 개발을 막는 관리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국토부는 친수지구의 경우 주변 지역 환경과 여건에 따라 대도시·전원도시·소도읍·생태형 등으로 세분화해 지구별로 개발 가능한 용도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개발이 허용되지 않는 보전구역은 절대보전·친수형 보전·유보지구 등으로 나눠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으로 하천구역의 지구가 결정되고 용도가 확정되면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하천구역의 개발·활용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친수지구에는 지구별로 축구·야구장 등 주민 편의시설과 지자체 수익사업을 위한 각종 레저·관광사업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용도가 세분화됨에 따라 계획성 없는 마구잡이 개발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연내에 낙동강 등 1~2개 강에 대해 지구지정안을 시범적으로 마련, 의견수렴에 나선다. 또 연구용역 등을 거쳐 확정된 하천구역 지구지정안은 내년 이후 63개 국가하천에 모두 적용하기로 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그누보드5
부산하천살리기운동본부   |   E-Mail : busanriver@naver.com   |   TEL : 051-362-4111  |   FAX : 051-364-4110 616-834 부산시 북구 화명2동 양달로 64 대천천환경문화센터 3F Copyright (C) 2021 busanriv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