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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매리 계획홍수량 과다산정, 낙동강 정비구역 3배나 뻥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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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usanriver 댓글 0건 조회 6,611회 작성일 11-06-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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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입주민, 구역 재조정 요구

4대강 사업구역인 경남 김해시 상동면 매리지역의 계획 홍수량이 과다 산정돼 하천정비구역이 3배 이상 늘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구역 재조정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경남도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이하 낙동강 특위)는 1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해양부가 하천구역을 변경 고시하면서 계획 홍수량을 부풀려 하천정비구역이 크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낙동강 특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09년 6월 4대강 사업 마스터 플랜을 확정발표하면서 낙동강에서 50m가량 떨어진 김해 상동면 매리 일대를 하천정비구역으로 고시했지만 두 달 뒤 2009년 8월 100~200m 떨어진 지점으로 확대, 변경고시했다. 이 같은 조정으로 하천정비구역은 당초 3만3000여 평에서 10만여 평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또 특위는 국토부가 계획 홍수량을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낙동강 전역에 심각한 홍수피해가 발생한 2003년 태풍 매미 당시 부산 구포 수위관측소가 관측한 낙동강 최대 홍수위(4.96m)를 2009년 수위와 유량 곡선식으로 환산한 유량은 1만1194㎥/sec이며, 이는 현 시점에서 상동면 매리일대에서 홍수가 발생할 수 있는 유량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토부가 2009년 수립한 낙동강 하천기본계획상에 산정한 매리 일대 낙동강 계획 홍수량은 1만6900㎥/sec(30년 빈도)로 5700㎥/sec가량 많다는 게 낙동강 특위의 주장이다. 낙동강 특위는 하천구역 확대지정으로 사업비 131억 원이 증액되는 등 낭비가 심각하다며 원래대로 재조정 등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상동면 일대 주민들은 하천정비구역 확대지정으로 200여 가구와 수만 평의 농경지가 편입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국토부가 보상거부 농가를 대상으로 최근 강제수용 절차를 밟는 등 공사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공사에 들어가면 실력저지 등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동면 매리 일대 낙동강 사업 현장은 40%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상동면 매리 일대의 경우 마을과 낙동강 하천 사이에 제방이 없어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하천구역 확대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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