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강 생태계 교란 시멘트 구조물 방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busanriver 댓글 0건 조회 3,638회 작성일 18-05-23 16:55본문
수영강 생태계 교란 시멘트 구조물 방치
부산의 '젖줄' 수영강에 물 속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불필요한 대형 구조물들이 무더기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각 지자체는 관련 법에 따라 이를 철거하거나 개량해야 함에도 제대로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해, 도심하천 훼손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는 지난 4일부터 수영강 지류 일대를 대상으로 '횡구조물' 실태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모두 22개의 횡구조물이 쓰임새 없이 방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횡구조물은 물 흐름 방향에 수직으로 놓여 낙차를 발생시키는 구조물로, 사방댐, 징검다리, 치수보 등이 있다. 물 흐름에 정체를 유발하고 유속 변화를 일으켜 수질 악화나 생태계 교란 등을 일으킨다.
시민단체 조사 22개 확인 대천천 상류에서도 16개 "물 흐름 방해하는 무용지물 부산 전체 조사 철거해야"
본부는 기장군 두명리~금정구 선동상현마을까지 조사를 벌여, 모두 44개 중 22개의 횡구조물이 철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2개 모두 별도 어도(물고기가 다니는 수로)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이미 용도가 없어진 상태였다. 규모가 큰 횡구조물은 길이가 12m, 높이가 2m에 달하기도 했다.
본부 관계자는 "일부 횡구조물은 곳곳이 파손돼 흉물로 전락하기도 했다"면서 "우선 철거 대상이 아닌 22개 중 추가 조사가 필요한 6개를 제외한 나머지 횡구조물은 그나마 오수관로 설치, 농업용수 공급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본부는 지난해 1월 공포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이번 조사에 나섰다. 물환경보전법은 물 속 생태계 보전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유량과 하천구조물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천 생태계가 특정 구조물로 인해 단절되거나 훼손될 경우,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 1년 4개월가량이 지났지만, 당국은 여전히 하천 생태계를 교란하는 구조물의 처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본부는 오는 10월까지 수영강에 이어 부산지역 하천 10곳을 추가 조사해, 각 지자체에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강호열 사무처장은 "대천천도 상류 지역만 조사한 결과 16개의 횡구조물이 발견되는 등 부산 대표 도심하천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부산시와 구청들은 손을 놓고 있다"면서 "이는 사실상 관리 주체의 역할을 규정한 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부산시 환경보전과 관계자는 "시 차원에서 별도 실태 조사를 벌인 적은 없다"면서 "이번 조사에 나온 구조물들이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확인될 경우 관련 부서에 협조해 철거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