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제정법률(안)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우리 아이들이 뛰어 놀 곳 입니다.
이제 자연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우리는 강과 하천을 살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환경보건법제정법률(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15회 작성일 06-12-21 16:57

본문

1. 제정이유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영향과 질환발생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수용체인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의 안전에 중심을 둔 환경보건정책을 수립·추진하는데 필요한 법률적 근거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①환경오염에 의한 질환을 광의의 환경관련 질환과 환경오염과 질환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협의의 환경성질환으로 구분·관리(안 제2조)



②사전주의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민감·취약계층 우선보호, 수용체 중심의 접근 등 환경보건시책의 기본원칙 제시(안 제3조)



③체계적인 환경보건정책 추진을 위한 환경보건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환경보건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 내지 제6조)



④환경부장관이 환경오염 등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통해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새로운 과학기술의 적용 및 새로운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와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통해 과학기술 적용의 제한 또는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⑤환경기준 설정시 국민건강 특히 어린이 등 민감계층에 기반한 통합적인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새로운 유해요인에 대한 목록작성과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 환경기준 설정 여부를 검토케 하고, 매 5년마다 기존 환경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함(안 제9조 및 10조)



⑥환경부장관이 환경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지자체의 장에게 오염물질 삭감, 배출시설 입지제한 등을 통한 환경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계획수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는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지자체가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받은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오염물질 배출총량 및 국조보조금의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⑦사전 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시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안 제11조)



⑧환경관련 질환의 원인이 되는 중금속 등 오염물질로부터 국민건강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매 3년마다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정밀조사를 실시토록 함(안 제12조)



⑨사업활동 등으로 환경성질환을 유발하게 한 자가 비용부담 등 질환에 따른 피해보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며, 질환 유발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환경성질환의 예방·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3조)



⑩환경성질환에 대한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오염으로 건강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건강영향조사를 청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⑪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를 위해 놀이터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유해물질 노출평가를 통해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토록 함(안 제17조)



⑫환경부장관이 어린이용품의 유해물질 목록을 작성·고시하고 이를 제조· 수입하는 사업자에게 어린이용품의 유해물질 종류와 함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어린이가 알기 쉽게 도안으로 유해물질 사용여부를 표시토록 함(안 제18조)



⑬어린이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급박한 건강위험이 있는 유통중인 어린이용품은 판매중지나 회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며, 제조·수입업자에게 유해물질 사용량·배출량 목록을 작성, 유해물질저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⑭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의 사용을 줄이고, 독성이 적은 물질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유독물의 제조·수입업자에게 유독물부담금을 부과함(안 제22조)



⑮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생태계 위해를 예방·관리하고 환경관련 질환에 대한 조사·예방 등 환경보건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유독물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환경보건증진기금을 설치함(안 제23조 내지 제26조)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 및 환경관련 질환의 역학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소속하에 중앙환경보건센타를 설치하고, 환경성질환 관련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대학, 연구소, 병원 등에 지역환경보건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환경보건에 관한 인식 증진, 교육홍보 촉진 등 환경보건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환경보건협회를 설치함(안 제27조 및 제28조)


그누보드5
부산하천살리기운동본부   |   E-Mail : busanriver@naver.com   |   TEL : 051-362-4111  |   FAX : 051-364-4110 616-834 부산시 북구 화명2동 양달로 64 대천천환경문화센터 3F Copyright (C) 2021 busanriv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