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치훼손에 따른 부산시 고발장(2004년 12월)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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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치훼손에 따른 부산시 고발장(200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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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미애 댓글 0건 조회 5,161회 작성일 07-11-27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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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 장



고 발 인 :





피고발인 : 부산광역시장,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1. 고발내용



가. 피고발인 : 부산광역시장,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낙동강 고수부지를 포함한 하구일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새도래지이자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ㆍ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70년대부터 본격화된 도시화ㆍ산업화로 인하여 생태계의 보고인 습지와 자연초지 및 철새들이 격감하고,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의 급증으로 수질오염 악화를 초래하여 천혜의 자연경관ㆍ철새들의 자연생태 공간인 낙동강 고수부지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장, 낙동강정비조성단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아 낙동강고수부지환경조성(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는 낙동강하구둔치의 생태복원을 위한 과업목적에 적합한 사업시행을 하여야 하고, 사업시행기관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여부 확인 및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책무를 가지고 있으나 환경영향평가협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정비작업을 통해 낙동강둔치 염막ㆍ삼락지구에 심각한 자연생태계훼손을 초래한 혐의가 있습니다.



2. 고발이유

부산시는 낙동강 고수부지 생태복원을 위해 낙동강고수부지환경조성(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오히려 대규모 절ㆍ성토, 외부 철강슬러그 골재, 콘크리트 도로, 철새도래지 파괴, 습지식물 서식지 및 습지파괴, 철새 채식지에 대한 운영 및 관리방안 미수립, 시민단체 협의의무 불이행 등 환경영향평가서(보완서 포함)에 제시된 제 사항(아래에 명시)을 위반하여 낙동강 염막ㆍ삼락 지구에 심각한 자연생태계 훼손을 초래한 혐의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위법행위를 가려 처벌해 주십시오.

<아 래>



(1) 시민단체 협의사항 미이행

환경영향평가협의에서는 특히 염막지구 일원은 생태계보전지역과 이웃한 지역으로서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임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에 참여했던 시민단체 등과 사업시행중에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립 반영토록 하는 등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악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인 낙동강 환경조성사업단은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철새도래지 파괴

염막지구는 을숙도와 근접하여 있어 철새의 도래지로 중요한 지역으로 법적 보호종으로 큰기러기, 고니류, 말똥가리, 황조롱이가 발견되며, 멸종위기종인 노랑부리저어새, 흰꼬리수리, 매 등이 발견 될 뿐만 아니라 수만마리의 오리와 기러기들이 먹이활동과 휴식을 취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염막지구 환경영향평가협의의 중요한 이유가 철새도래지 보호임을 감안할 때 겨울 철새 대부분이 도래하는 11월부터 대대적인 공사로 염막지구를 전면적으로 성토하여 철새도래지 기능 상실을 초래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사업시행기관이 ‘법적 보호종의 보호를 위해 철새도래시기 및 조류의 산란, 부화, 월동 및 생물의 번식기에 영향이 없도록 겨울철 공사는 피해서 공사시행하고, 갈대숲을 최대한 보전’하고 ‘철새 채식지에 대한 운영 및 관리방안 수립’하라고 명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책도 없이 대규모 토목공사를 시행한 것은 사업시행기관이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준수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판단되며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중요하게 위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대규모 절ㆍ성토 및 외부 철강슬러그 골재 유입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지형변화의 최소화’를 원칙으로 ‘절. 성토 범위의 적정성’을 중점평가 항목으로 선정 ‘대규모 절. 성토는 없는 것으로 계획되었고, 외부에서 내부로 반입 및 내부에서 외부 반출되는 토사가 없도록 하였는데’ 사업시행기관은 절ㆍ성토 범위의 적정성과 최소화에 대한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시행기관은 염막지구 운동장 조성부지 및 야적장 도로부지 등 여러 곳에 다량의 철강 슬러그골재를 외부에서 불법으로 유입한것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 - 일간공업신문 1997년 11월 28일자에 의하면 철강슬러그는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슬러그를 훨씬 줄이는 새로운 제강법 개발”

‘~ 제강 슬러그는 도로포장재나 건축자재 등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환경문제 때문에 제강 각사들이 이의 처리에 애를 먹고 있어 이 같은 방법에 주목이 집중될 것 같다’ 라고 나와 있다. 》



(4) 생태보전지구 콘크리트 도로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낙동강 고수부지정비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토양의 우수침투를 방해하지 않도록 포장면적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 포장재료의 사용계획을 수립’, ‘관리 및 녹지도로의 폭은 관리용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모’, ‘이용지구는 조류의 서식처로부터 충분히 이격시켜 현재의 농로 및 도로를 최대한 이용’ 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청의 2003년 8월 11일 ‘낙동강철새도래지 고수부지(염막.삼락)정비계획 보완사항 알리’ 공문에 의하면 ‘초지공간은 자연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농경지(유보지)는 도로 등 새로운 시설을 추가로 조성하지 않도록 함’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기관은 삼락지구 농로를 6M 콘크리트 도로로 조성하고 생태보전지구 경계선을 투수콘크리트로 녹도 관리도로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시행기관이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준수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판단되며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중요하게 위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습지식물 서식지 및 습지파괴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염막지구는 생물서식지 기능으로서 을숙도와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구별 사업지내 습지는 가능한 보전하여야 하며 이러한 생물서식 공간의 훼손 없이 자연적인 복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한국특산식물의 분포가 확인된 염막지구의 경우(평가서253쪽)에는 이들의 분포(서식)가 제한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협의사항에 명시되어 있으나 공사과정에서 염막지구 사업지내 습지와 한국특산식물군락지가 전면 성토되어 파괴되었습니다.



(6) 수변지역 보호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수변지역을 생태보전지구로 설정하여 수변지역의 식물군락은 원형보전하고 수변부를 중심으로 초지 및 자연적인 갈대군락이 넓게 분포토록 조성하라고 했는데 사업시행기관은 수변부를 절토해서 생태보전지구를 훼손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시행기관이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준수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판단되며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중요하게 위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7) 친환경영농원 협약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친환경영농을 목표로 농민들과 협약을 맺으면서 ‘화학비료, 독성이 낮은 농약 사용’ 을 허가한 것은 ‘사업지구내 잔존 농경지에 무논만들기, 낙곡남기기, 겨울철 보리재배 등 철새 서식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고 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서의 내용과 괴리될 뿐만 아니라 낙동강 고수부지 생태복원 대원칙과 적합하지 않으므로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중요하게 위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8) 생태보전지구 보전 및 관리방안 수립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서에 의하면 사업계획이 주로 개발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생태보전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보전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라고 하였는데 사업시행기관은 어떠한 대책수립도 없이 사업을 시행하였으므로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중요하게 위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고발목적

낙동강의 하류부 하구ㆍ둔치는 수 천 년을 흐르는 자연과정에서 모래사주나 갯벌을 형성시켜 철새를 비롯한 하천 동ㆍ식물의 서식처가 되며 다양한 생태계가 조성된 곳이기에 우리는 이곳을 인간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생명이 깃들 수 있는 자연생태공간으로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에 시민환경단체는 첫째, 고수부지는 하도로서 생태공간이며 자연정화공간인 둔치의 본래 기능에 우선적 가치를 두어 자연의 변화과정을 수용하고 자연회복에 초점을 맞추어야지 인간의 욕구를 수용하기 위한 인간의 이용에 중심을 두어서는 안된다. 둘째, 서낙동강, 화명ㆍ대저지구의 둔치정비 등 주변지역의 생태복원 사업과 연계된 둔치정비가 되어야 한다. 셋째, 밀어붙이기식으로 단기간 안에 정비를 완성하기보다는 종합적이고 점진적, 단계적, 구간별 복원계획이 필요하다. 넷째, 고수부지의 정비는 저비용 고효율을 구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고 주장하였지만 사업시행기관인 부산시는 불도우저식으로 대규모 절ㆍ성토 토목공사를 통해 낙동강 염막ㆍ삼락 고수부지 생태계를 심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부산지역의 많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낙동강고수부지환경조성(정비)사업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각종이용시설의 배제 및 성토반대에 일치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도 낙동강고수부지의 생태계 훼손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사업시행 과정에 시민단체와의 지속적 협의를 환경영향평가협의 조건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기관인 부산광역시 산하 낙동강 환경조성사업단은 이러한 내용을 전면 무시하고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조건의 위반하면서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낙동강하구 염막ㆍ삼락지구의 자연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민환경단체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산의 자랑이자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인 낙동강하구 둔치의 생태계가 파괴된 데에 따른 책임을 부산광역시는 통감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유 첨:

1. 환영평가서 1부

2. 염막지구 공사전.후 사진자료

3. 언론보도기사

2004년 12월 27일



부산지방 검찰청 검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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