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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복원사업이 되레 자연훼손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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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5,350회 작성일 07-10-2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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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생명] 환경복원사업이 되레 자연훼손 부른다



관련사업 부처별 중복 추진… 조정 시스템 없어





백두대간 훼손 복원 사업이나 생태이동통로사업, 하천정비사업 등 자연환경복원 사업이 단순 토목·조경업공사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자연환경복원 관련 법률이 부처별로 분산돼 중복 추진되는 데다 복원사업 추진 절차를 구체적으로 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처간 조정시스템도 없는 상태라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생태복원사업이 마구잡이 공사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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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 복원 실패 사례로 꼽히는 대구 달성 습지공원.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60㏊의 습지를 조성했으나 비전문가가 시공하는 바람에 식물이 말라죽는 등 생태계가 되레 훼손돼 공사를 중단했다. 환경부 제공







●무늬만 생태복원… 예산낭비



경기 여주 4차선 지방도로에 설치된 생태이동통로. 도로 확장으로 두 지역이 단절되자 동물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다리 형태의 통로를 설치했다.



그러나 말만 동물 이동통로이지 동물이 지나간 흔적은 어디에도 없다. 터널 위에 흙을 덮고 풀과 나무 몇 그루 심어놓은 것이 전부다.



어떤 동물이 살고 얼마나 이동하는지 사전 조사를 하지 않고 공사를 했기 때문이다.



공사 과정에서 생태복원 전문가의 손길도 닿지 않았다. 공사 이후 모니터링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무늬만 이동통로일 뿐 단순 콘크리트 구조물 토목공사에 불과하다.



서산 고속도로 위에 설치된 생태통로 역시 양쪽으로 나눠진 초지를 연결해준 구조물에 불과할 뿐 동물 이동통로 기능은 없다고 봐도 된다.



하남∼팔당댐을 잇는 한강변 도로에는 대규모 비탈면이 있다. 도로를 내면서 야산을 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양환경이나 기후, 비탈면 조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변 식생과 어울리지 않는 풀과 관목을 심어 흙을 덮는 데 급급했다.



홍태식 청산조경 사장은 “어쩔 수 없이 산림을 훼손했더라도 생태복원만 제대로 했더라면 흉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눈가림 녹화사업의 대표적인 공사”라고 꼬집었다.



용인 이동면 도로 비탈면도 마찬가지다. 침엽수·활엽수가 섞인 주변 산림과 어울리지 않게 풀만 심어 겨우 흙을 감췄다.



더욱이 외래종 풀씨를 뿌려 주변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받는다.



대구 달성 습지는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60㏊의 습지를 만들었으나 되레 식물이 말라죽고 수질이 악화돼 공사를 중단했다. 유행처럼 번진 하천정비사업도 엉망이기는 마찬가지다.



주민 편익시설 위주의 시설물 설치에 치중하거나 물만 곧게 흐르도록 시공, 생물 서식 공간을 빼앗은 경우가 많다.



문경 생태공원은 인공수로 설치로 산림을 잇는 생태 통로가 단절됐다.



●환경복원 패러다임 전환 절실



정부 차원의 자연환경복원 이념이나 원칙도 없다. 부처별로 법령이 분산돼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중복 추진되는 경우도 있다.



비슷한 하천정비사업을 놓고 행자부(소방방재청)·건교부·환경부·지자체가 따로따로 추진하고 있다. 도로 생태복원도 건교부와 환경부가 중복 투자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자연생태계 보전·복원분야 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57%에 불과하다.



토목공사는 반영구적이다. 잘못 시공하면 두고두고 후회한다. 자연환경복원사업은 생태학적 전문 업종이기 때문에 사전 모니터링과 적정한 공법을 찾아 시공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이뤄진 사업은 대부분 생태복원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은 토목·조경공사에 불과했다. 그렇다 보니 외래종을 심거나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나무를 심어 말라죽는 경우가 많았다.



김남춘 단국대 생명자원과학과 교수는 “자연복원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 업종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육지·해양·생태 분야로 나누어 복원 전문업종을 신설하고 자연환경관리기술사·자연생태복원기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토록 하자는 것이다. 도시·광산·해양생태계 등 특수 복원 분야 기술자격제도를 만들거나 전문가를 키우는 노력도 필요하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노백호 책임연구원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부처간 통합·조정시스템이 절실하다.”면서 “관계부처 공동으로 ‘자연환경복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정부 차원의 자연환경복원 추진팀을 만들어 흩어진 사업을 통합·조정하고 네트워크 구축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 연구원은 복원사업을 추진할 때는 전문가와 지역 주민·시민단체·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자연환경복원협의회·전문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2007-10-22 /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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