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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창원시, 창원시민단체 생태하천복원 시범사업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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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85회 작성일 06-11-0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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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창원시, 창원시민단체 생태하천복원 시범사업 협약 체결



◇ 창원천과 남천을 모범적인 생태하천의 모델로 가꾸기로 ◇



□ 환경부와 창원시, 창원의 환경관련 시민단체는 11월 2일 창원시 인터내셔널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생태하천복원 시범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 협약식에서 협약 당사자들은 창원시의 남천과 창원천을 전국의 다른 하천이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모범적인 생태하천으로 가꾸기로 다짐하였다.

○ 환경부는 기존의 자연형 하천정화(정비)사업이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이를 하천의 재자연화와 하천 생태의 복원에 중점을 두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의 패러다임 전환 구상을 올해 초 발표한 바 있다.

※ 붙임2 참조

○ 창원에서의 시범사업은 환경부의 구상을 현실로 옮긴 모범적인 사례를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창원시와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위한 협의를 진행시켜 왔다.

○ 행사에는 협약서명 당사자인 이치범 환경부 장관, 박완수 창원시장, 이경희 창원시민단체 대표 외에 김철곤 시의회 의장, 박판도 도의회 의장, 김현태 창원대 총장 등 지역인사와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하였다.

○ 환경부가 창원시와 협약을 체결한 배경은 첫째, 창원시의 남천과 창원천이 창원시 관할구역으로서 상류로부터 하구까지 일괄하여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둘째, 2008년에 창원에서 람사총회가 개최되므로 우리나라의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추진상황을 전세계에 홍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시범사업은 2007년부터 3년간의 기간 동안 시행되며 환경부, 창원시, 창원의 시민단체가 각각의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공동협력할 예정이다.

○ 시범사업 기간 동안 창원천과 남천은 하천내 주차장 철거, 콘크리트 하상과 보 철거, 하천단면의 개선 등을 통해 최대한 자연하천의 모습으로 복원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200~300억원 정도의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시범사업 과정에서 환경부는 예산지원, 사업방향과 지침제시, 전문적인 자문 역할을, 창원시는 시비를 확보하고 시민단체와 공동의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환경부 방침에 따라 사업시행을, 창원의 시민단체는 계획수립과 사업시행에 참여하고 모니터링, 유지관리 등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현재 기존의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발전시킨 생태하천복원(자연형 하천복원)의 구체적인 사업모델과 시행기준을 마련중이며 이번 시범사업의 시행과 더불어 2007년부터는 새로운 사업모델과 기준에 따른 하천복원 사업을 시행하여 2015년까지 전국 하천의 25%를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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