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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사르 NGO 순천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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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미애 댓글 0건 조회 4,406회 작성일 08-10-2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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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순천선언





1. 세계습지NGO대회에 참여한 우리는 람사르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선언문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 람사르협약의 참여 중심 원칙에 따라 진행 된 세계습지NGO대회는 세계 6개 대륙 31개 국가에서 습지 보전 및 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NGO 관계자와 원주민, 지역사회, 지방정부 관계자 400명 이상이 모인 회의였습니다. NGO대회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녕군과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NGO대회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회의를 위해 지원해준 순천시와 창녕군에 감사를 드립니다.





3. 지난 제9차 총회(2005)의 폐회식에서 NGO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 권고안이 채택된 것에 따라 2008람사르총회를한국NGO네트워크는 세계습지NGO대회를 준비하여 습지 보전과 복원 및 이를 위한 NGO의 역할과 책임을 논의하였습니다. 습지 관련 의사소통과 교육, 참여, 인식증진 및 논습지의 생물다양성, 습지의 현명한 이용과 현명하지 않은 이용, 람사르협약의 이행에 대한 평가가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NGO 순천선언을 작성하기 위한 토론도 심도 깊게 진행되었습니다.





4. 람사르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효과적인 네트워킹이 필요하므로 “세계습지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정보를 교환하고 습지 관리와 계획, 모니터링에 관한 “훌륭한 사례”를 전파하며 이해당사자 사이에 비전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5. 결의안 초안 X.1 “Ramsar 전략계획 2009-2014”와 관련하여: 우리는 당사국총회가 각 당사국에게 다음과 같은 협약의 이행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할 것을 바랍니다.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과 협약 담당 기관은 정책 결정 시 협약의 결의안과 습지 보전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당사국은 관련 정부 기관과 지방정부, 전문가, 습지 보전 NGO로 구성된 국가습지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습지의 현명한 이용을 위한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당사국과 파트너국제기구들은 NGO와 지역주민 및 원주민과 더 많이 협력해야 합니다. 각 람사르습지에 대해서는 지역의 이해당사자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관리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6. 결의안 초안 X.8 “의사소통과 교육, 참여, 대중인식(CEPA)에 대한 람사르협약의 계획 2009-2014”와 관련하여: 우리는 이 결의안 초안이 “참여”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지지합니다. 하지만 아직 적지 않은 수의 당사국이 CEPA 포컬포인트, 특히 NGO 포컬포인트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당사국총회가 이러한 당사국에게 포컬포인트를 조속한 시기 내에 지정하여 NGO들도 CEPA 프로그램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리라 기대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국의 재정 지원을 통해 NGO의 참여가 촉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7. 결의안 초안 X.13 “국제적으로 중요한 람사르 습지 목록에 있는 사이트의 현황”에 관하여: 람사르협약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로 등록된 습지뿐만 아니라 모든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는 람사르습지 등록 기준을 충족시키는 자국 내의 모든 습지를 당사국 정부가 파악하고 이를 우선순위화하여 명확한 시간계획에 따라 람사르습지로 등록할 것을 촉구합니다. 각국은 자국이 관할하고 있는 각각의 습지 서식지 형태 가운데 가장 좋은 사례를 람사르습지로 우선 등록해야 합니다.







8. 우리는 2005년 제9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X.15를 통해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깊은 우려가 표명된 것을 이번 당사국총회가 존중하여 람사르습지로 등록될 자격이 있지만 한국 정부가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새만금갯벌을 보호하고 복원하기 위한 새로운 결의안을 촉구합니다 (람사르협약 6.2d). 새만금 간척사업과 최근에 제정된 연안발전특별법은 습지의 문화와 생태적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특히 습지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파괴적인 개발사업이자 정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9. 우리는 생태계의 건강성과 인류의 건강 사이에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결의안초안 X.23 “습지와 인류 건강 및 복지”와제10차 당사국총회의 주제인 “건강한 습지, 건강한 인간”을 지지합니다.







10. 결의안 초안 X.28 “습지와 빈곤 저감”에 관하여: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와 생계뿐만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과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잃어버리고 가난에 빠지게 된 것을 매우 우려합니다. 우리는 빈곤을 저감시키기 위해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파괴적인 개발을 막아야 하고, 습지를 현명하게 이용해야 합니다. 국가 정책을 통해 지역 내 식량 생산과 생태관광, 여가활동 및 기타 생태계 서비스를 통해 습지의 현명한 이용이 빈곤 저감에 기여하도록 장려되어야 합니다.







11. 결의안 초안 X.31 “습지로서 논의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하여: 우리는 특히 세 가지 이유에서 결의안 초안 X.31을 지지합니다. 지속가능한 논 농업은 물새를 포함한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며 중요한 습지 서식지를 제공합니다. 또한 생물다양성 보전 측면에서 논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2010년 일본에서 개최되는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까지 계속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NGO들이 주도한 결의안 초안 X.31을 발의한 한국과 일본 정부 대표단에게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도시화와 건답 농업에 비해 지속가능한 논 농업을 선호하지만, 논이 자연 습지를 대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12. 이전의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들, 특히 제7차 당사국총회(1999년)에서 채택된 결의안 VII.21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세계습지NGO대회 참가자들은 비공식적으로 만나 논의했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이러한 결의안들을 이행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연안습지에 해를 끼치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양식 활동의 확대와 새로운 시설의 건설 중단을 촉구한 결의안 VII.21가 이행되어야 합니다.







13. 결의안 VII.25 “습지와 바이오연료”에 관련하여: 우리는 습지와 습지친화적인 농업방식 및 이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고 있는 바이오연료 작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커다란 우려를 표명합니다. 또한 바이오연료 작물은 각 국가의 식량 안보와 생물다양성을 훼손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14. 우리는 당사국이 과거의 개발이나 자연적인 이유에 의해 훼손된 습지를 복원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국제습지복원상”의 제정을 제안합니다. 이 상은 정부와 NGO, 주민의 노력을 인정하고, 훌륭하며 미래지향적인 사례를 전파하여 다른 나라에서도 그러한 사례를 실행할 수 있도록 확산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원 노력은 주변 환경에 대한 추가적인 파괴 없이 지속가능하며 윤리적인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미 이 상의 제정에 대해 미국과 태국 정부가 동의했습니다.







15. 마지막으로 우리 NGO와 지역주민, 원주민들은 람사르협약 사무국과 국가 정부 및 파트너국제기구와 협력하며 지역 현장에 기반한 우리의 장점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람사르협약이 성취해 온 것들과 습지의 현명한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CEPA활동을 통해 전통 및 원주민 지식을 전파하여 지역의 관습을 존중하고, 습지의 지속가능성을 보전할 것입니다.









2008년 10월 27일



대한민국 순천



세계습지NGO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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