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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세계 최초 ‘생태파괴 예방 의무’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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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미애 댓글 0건 조회 3,991회 작성일 08-10-1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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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세계 최초 ‘생태파괴 예방 의무’ 명문화



숲 속에 사는 재규어와 안경곰, 갈색머리거미원숭이 등에게도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이 만들어졌다. 지난 28일 국민투표를 통과한 에콰도르의 새 헌법이 그것이다.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사임하겠다는 배수진을 치고 밀어붙인 에콰도르의 개헌안이 국제사회의 눈길을 끌게 된 것은 무엇보다 기간산업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가 유휴농지를 재분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주의적 색채가 크게 강화됐다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개헌안은 세계 환경운동가들에게는 또다른 이유로 이목을 끌었다. 역사상 최초로 자연계의 다른 생물들에게까지 지속적으로 존재하며 재생산하고 진화할 기능을 유지할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에 이런 권리를 부여한 에콰도르의 새 헌법 조항은 선언적 조항에 머무른 것이 아니다. 국가에 생물종의 멸종과 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올 수 있는 행동들을 예방하고 제한할 의무를 부여했을 뿐 아니라, 국가의 조처가 미흡할 경우 일반 시민들이 자연을 대신해 법적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까지 터놓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항은 에콰도르의 천연자원을 개발하면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낳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을 직접 겨냥한 것이라는 것이 주요 외신들의 분석이다. 현재 에콰도르 사람들은 에콰도르에서 석유를 퍼내면서 유전 주변의 광대한 지역사회에 ‘아마존 체르노빌’이라고 불릴 정도로 치명적인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키고도 대책을 세우지 않는 미국계 석유회사인 셰브론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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