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기장 · 강서 불법매립 농지훼손 현장방문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우리 아이들이 뛰어 놀 곳 입니다.
이제 자연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우리는 강과 하천을 살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부산시의회 기장 · 강서 불법매립 농지훼손 현장방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363회 작성일 08-09-24 15:12

본문

고물상 낚시터 양어장 … "국가 재산관리 이럴 수가"

종교시설도 불법 …"수십년 되풀이 충격" 한목소리





속보="국가의 재산 관리가 어쩌면 이렇게 허술할 수 있습니까?"



100820b8i1u.jpg



19일 부산 강서구와 기장군 일대에 국·공유지 무단점용과 하천 불법매립, 불법 용도변경(본보 19일자 10면 보도)에 대한 현장 실태 조사에 나선 부산시의회 의원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 부산 기장군 시랑리의 한 종교시설. 국유지 약 4천500㎡가량을 사용하고 있는 이곳 절반은 아예 허가도 받지 않은 채 해안 암석 위에 시멘트를 발라 옥외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었다. 나머지 절반은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사용허가 면적을 초과해 시설물을 설치해놓고 있었다. 김유환(기장2) 의원은 "쥐꼬리만한 변상금만 내고 국유지를 사유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의원들은 곧바로 기장군 학리의 한 기업체 내부로 들어갔다. 부산시 최명범 해양항만과장은 "현재 확보하고 있는 지적도상으로는 수면 아래에도 사유지가 있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많아 측량조사를 시작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유지로 등기해 환수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이어 강서구로 향했다. 현장 조사단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중사도 입구의 하천부지. 1만1천326㎡의 하천부지 곳곳에 철제빔이 불법적치돼 있었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적치물 관리자를 2차례에 걸쳐 무단점용으로 고발했고, 1999년부터는 매년 2천8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의원들은 "2천800만원에 달하는 변상금을 내고도 영업을 계속하는 것은 변상금이 적기 때문 아니냐"며 "5년이 지나면 결손 처리되는 변상금 부과지침 문제도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단이 찾은 곳은 고철 불법적치로 인해 농지가 훼손된 명지동 순아 1구 일대. 이곳에서는 무려 2만3천여㎡의 부지를 사들인 한 철강업체가 지난해 8월부터 고철 수만t을 불법적치해오다 강서구청으로부터 농지 불법전용과 건축물 불법용도변경 등으로 고발당한 데 이어, 이달 말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강서구 일대에서 하천 불법매립과 무단점용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된 둔치도 일대에 대한 현장 조사에서는 불법매립으로 의심되는 하천부지를 낚시터와 양어장들이 점령하고 있었다.이 양어장 가운데 4곳은 그나마 구청의 사용허가를 받았지만 나머지 10여곳은 무단점용이었다.



조사단은 "국가하천에서 수십년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데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느냐"며 "국·공유 토지와 공유수면 등에 대한 통합관리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대성·이호진 기자



nmaker@busanilbo.com /부산일보 2008/09/20일자


그누보드5
부산하천살리기운동본부   |   E-Mail : busanriver@naver.com   |   TEL : 051-362-4111  |   FAX : 051-364-4110 616-834 부산시 북구 화명2동 양달로 64 대천천환경문화센터 3F Copyright (C) 2021 busanriv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