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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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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58회 작성일 07-02-0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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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바뀐다(2007.9.28 시행)



◇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안 확정



◇ 수질·수생태 종합관리와 수위해성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4대강 이외에도 총량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





□ 기존 수질관리를 수생태적 측면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물환경 관리체계로 발전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7. 2. 6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되었다.



□ 이번 법률 개정으로 1990년 제정되어 16년간 시행되어온 “수질환경보전법”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게 된다.



○ 환경부는 작년 물환경관리기본계획(2006~2015)을 수립하여 BOD 등 유기물질 중심의 수질관리 뿐 아니라 수생태계 복원과 수위해성 관리에 대한 정책적 비중을 대폭 높인 바 있으며,



○ 이번 법률 개정으로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틀이 구체적으로 마련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 이번 개정 법률의 가장 큰 특징은 법의 명칭과 목적에서부터 목표기준의 설정·평가·관리체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수생태계 관리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비된다는 점이다.



① 종전 목표수질을 수질·수생태계 목표기준으로 변경



○ 종전에는 수계구간별로 목표수질만을 결정하였으나, 수계영향권역별, 조사대상이 되는 호소별로 수질·수생태계 목표기준을 설정하고 그 달성 여부를 평가·공개할 수 있도록 함



② 하천관리청 등에 대한 수질·수생태계 보전조치 권고



○ 환경부장관이 하천·호소등의 수질·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하천관리청 등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에게 수질·수생태계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권고 받은 조치를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③ 상수원 보호 중심의 수변구역을 수변생태구역 관리로 강화



○ 4대강 수계법에 따른 수변구역 이외에도 수질·수생태계 보전에 필요한 수변습지 등을 매수·조성할 수 있게 함





□ 수질·수생태계 정책과 관련한 주요 수계간 투자우선순위 조정, 유역관리의 활성화와 원활한 부처간 상호 업무 협조를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가 신설된다.



○ 수질·수생태계 관리의 장단기 정책방향, 목표기준 결정·평가 등 수질·수생태계 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기구로서



○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건교부, 농림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전문가,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다.





□ 아울러, 오염된 하천·호소 등에 대한 수위해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필요시 오염된 공공수역에서 물놀이 등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위해성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① 수위해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오염이 사람이나 생태계에 피해를 준다고 우려되는 경우 수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② 공공수역의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예방하는 조치 강화



○ 오염된 하천·호소 등에서 수영 등 물놀이 및 그 밖의 행위를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사전 예방함





□ 그 밖에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이외 오염우려 지역에 대하여도 총량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가 되도록 하는 등 그간 법령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또한 개선된다.





□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금년 2월 임시국회에서 제출되어 빠르면 금년 9월 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



하면서, 이번 법률 개정이 우리나라의 수질관리체계가 선진국형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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