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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에 관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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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88회 작성일 07-02-2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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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도의 도입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지원을 받기 위한 선행요건으로서 행정관청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등록제를 택하게 된 이유는 정부의 보조금 지원, 우편요금감면 등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일정한 자격(법 제2조)을 구비해야 하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등록신청은 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자율적(self-government), 자발적(voluntary)인 것으로서 모든 단체에 대한 강제의무는 아니며, 공익활동수행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만을 정하여 등록토록 한 것이다.



외국의 경우도 등록제, 허가제, 심사제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민간단체의 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규제정도가 가장 약한 등록제를 채택한 것이며 민간단체에서도 등록제 도입을 요청한 바 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살펴보면

(ⅰ)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ⅱ)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ⅲ)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지 아니할 것

(ⅳ)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ⅴ)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ⅵ)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으로서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일컬으며, 상기의 요건들은 동시 충족요건이다.



등록절차는 그 단체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하며, 등록관청은 요건심사를 한 후 요건에 합당하면 30일 이내에 등록증을 교부하고 관보에 게재하여 공표한다. 즉, 등록관청은 등록수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재량적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요건에 합당하면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첨부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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