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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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69회 작성일 07-02-05 16:34본문
◈ 오는 3.31(토)까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신청 받아, 총 4억1천만원의 공익활동추진사업비 지원
◈ 2.22(목) 15:00 시청 12층 국제회의실서 사업유형·심사선정방법 등 사업설명회 가져
부산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2007년도 부산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을 공고하고, 오는 3월 31일까지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에서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금년도에 지원되는 예산은 국비 3억4천만원, 시비 7천만원 등 총 4억1천만원으로, 사회통합과 평화, 문화시민사회구축, 자원봉사, 안전문화·재해재난 극복, 소외계층 인권신장, 자원절약·환경보전, 국제교류 협력, NGO활동 기반확대, 세계시민운동 등 9개 유형의 공익활동 사업에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 공고일(1.31) 현재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며, 사업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이다.
지원대상 사업 선정은 신청사업의 전문성 및 책임성, 최근의 공익활동실적, 개발성, 사업의 독창성, 경제성, 실행가능성, 파급효과,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및 사업비 자체부담비율의 적정성,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등에 의거 부산광역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지원금액 결정은 선정된 단체의 심사성적, 단체의 전년도 예산 및 사업수행 금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1개 단체 지원사업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다른 법령·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는 사업선정에서 제외된다.
특히 금년부터는 동일단체, 동일사업으로 3년을 초과하여 선정된 사업은 심사제외 토록 하는 장기선정 사업 일몰제가 적용되며,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Check Card)제를 도입하고, 불법폭력집회 또는 시위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이 제한하며, 선정결과는 5월중으로 부산광역시홈페이지에 공지하고 또한 선정된 단체에는 개별 통보한다.
제출서류는 부산광역시홈페이지(www.busan.go.kr//공지사항, 39361번)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사업신청서 1부, 단체자기소개서 1부, 2007지원사업계획서 1부, 사업요약서 1부를 갖추어 부산시청 자치행정과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청 자치행정과(051-888-2176~7)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본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유형, 심사·선정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및 회계처리 기준 등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오는 2월 22일(목) 오후3시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
◈ 2.22(목) 15:00 시청 12층 국제회의실서 사업유형·심사선정방법 등 사업설명회 가져
부산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2007년도 부산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을 공고하고, 오는 3월 31일까지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에서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금년도에 지원되는 예산은 국비 3억4천만원, 시비 7천만원 등 총 4억1천만원으로, 사회통합과 평화, 문화시민사회구축, 자원봉사, 안전문화·재해재난 극복, 소외계층 인권신장, 자원절약·환경보전, 국제교류 협력, NGO활동 기반확대, 세계시민운동 등 9개 유형의 공익활동 사업에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 공고일(1.31) 현재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며, 사업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이다.
지원대상 사업 선정은 신청사업의 전문성 및 책임성, 최근의 공익활동실적, 개발성, 사업의 독창성, 경제성, 실행가능성, 파급효과,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및 사업비 자체부담비율의 적정성,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등에 의거 부산광역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지원금액 결정은 선정된 단체의 심사성적, 단체의 전년도 예산 및 사업수행 금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1개 단체 지원사업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다른 법령·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는 사업선정에서 제외된다.
특히 금년부터는 동일단체, 동일사업으로 3년을 초과하여 선정된 사업은 심사제외 토록 하는 장기선정 사업 일몰제가 적용되며,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Check Card)제를 도입하고, 불법폭력집회 또는 시위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이 제한하며, 선정결과는 5월중으로 부산광역시홈페이지에 공지하고 또한 선정된 단체에는 개별 통보한다.
제출서류는 부산광역시홈페이지(www.busan.go.kr//공지사항, 39361번)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사업신청서 1부, 단체자기소개서 1부, 2007지원사업계획서 1부, 사업요약서 1부를 갖추어 부산시청 자치행정과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청 자치행정과(051-888-2176~7)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본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유형, 심사·선정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및 회계처리 기준 등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오는 2월 22일(목) 오후3시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