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ㆍ감시활동 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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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40회 작성일 07-01-25 11:17본문
2007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ㆍ감시활동 지원사업 공모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낙동강수질개선사업에 지역주민 과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2007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ㆍ감시활동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고자 합니다.
1.법적근거
ㅇ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3호 및 제39조 제1항
ㅇ 낙동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 제11조 제3항
2. 기본방향
ㅇ 민간단체 수질보전·감시활동 지원제도 마련의 배경 및 취지, 지원대상 단체의 지역적 범위를 최대한 반영하여 지원
ㅇ 수질보전·감시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주민들이 쉽게 인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민간단체에 집중지원
ㅇ 지원대상 단체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를 중점 지원하여
「수질보전·감시활동」의 내실화를 기함
ㅇ 지역주민과 민간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영정신 구현
3. 지원대상 단체
ㅇ 낙동강수계지역 또는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지역에 소재하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4. 사업개요
가. 사업추진기간 : 2007. 3월 ~ 11월
나. 지원사업내용
ㅇ 수질보전 홍보·교육 및 각종 캠페인 등 주민들에 대한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실천적 사업
ㅇ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수중정화 및 수질보전활동 등 기타 낙동강 수질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업
ㅇ 2007년 10월에 개최되는「제5회 낙동강 사랑의 달」행사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낙동강을 주제로 한 사업
5. 지원 사업계획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07. 1. 22 ~ 2. 9 (3주간)
나. 접 수 처 : 경남 창원시 용호동 7-2번지 오피스플라자B/D 309호(환경보전협회 울산·경남지회, ☎ 055-287-9752~9753)
다.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함)
라. 신청서류
1) 민간단체 수질보전·감시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1부<붙임1>
2) 단위사업별 세부사업계획서 1부<붙임2>
3) 사업계획요약서 1부<붙임3>
4) 단체현황개요 1부<붙임4>
5) 당해년도 및 전년도 총회 회의록 각1부
6) 당해년도 및 전년도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각1부
7)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신청서류 중 가, 나, 다, 라호는 디스켓(CD) 별도제출
6. 사업계획 심사 및 지원결정
가.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 심사·선정
1) 1차 심사
- 환경보전협회에서 서류심사 및 민간단체 실태조사를 통한 2배수 선정
2) 최종 심사·선정
-「민간단체지원사업선정심사위원회」, 낙동강통합네트워크, 환경보전협회 참여
※민간단체지원사업선정심사위원회는 7인 내외(위원장 : 낙동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로 위원은 낙동강수계 6개 시·도 추천 관계전문가로 구성(‘06.1.5~’08.1.4위촉)
3)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수행능력(전년도 환경보전활동 등 사업추진실적), 사업의
기대효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 검토
- 1개 단체에 1개 사업을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1개 단체가 2개 이상 사업 신청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사업을 지원함
- 지원금 상한금액은 사업별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내로 하되, 2개 이상의
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은 예외로 함
- 사업별 자부담(대응자금) 비율이 높은 단체에 우선적으로 지원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여러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7. 선정결과 통보
ㅇ 낙동강유역환경청(http://ndg.me.go.kr) 및 환경보전협회 울산·경남지회 (http://www.usgn-epa.or.kr) 홈페이지 게재 또는 단체별 개별통지(2월중)
8. 지원금 지급
ㅇ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1, 2차로 나누어 사업비 지급
- 1차 : 사업개시전 70%, 2차 : 중간평가 후 30%
9. 기 타
ㅇ 민간단체 수질보전·감시활동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보전협회
울산·경남지회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시범사업으로 추진
ㅇ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타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사업의 취소 및 지원금을 전액 환수함
ㅇ 신청서식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 낙동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ndg.me.go.kr)
- 환경보전협회 울산·경남지회 홈페이지 게시판(http://www.usgn-epa.or.kr)
붙임 1. 민간단체 수질보전·감시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2. 단위사업별 세부사업계획서 서식
3. 사업계획요약서 서식
4. 단체현황개요 서식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낙동강수질개선사업에 지역주민 과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2007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ㆍ감시활동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고자 합니다.
1.법적근거
ㅇ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3호 및 제39조 제1항
ㅇ 낙동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 제11조 제3항
2. 기본방향
ㅇ 민간단체 수질보전·감시활동 지원제도 마련의 배경 및 취지, 지원대상 단체의 지역적 범위를 최대한 반영하여 지원
ㅇ 수질보전·감시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주민들이 쉽게 인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민간단체에 집중지원
ㅇ 지원대상 단체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를 중점 지원하여
「수질보전·감시활동」의 내실화를 기함
ㅇ 지역주민과 민간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영정신 구현
3. 지원대상 단체
ㅇ 낙동강수계지역 또는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지역에 소재하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4. 사업개요
가. 사업추진기간 : 2007. 3월 ~ 11월
나. 지원사업내용
ㅇ 수질보전 홍보·교육 및 각종 캠페인 등 주민들에 대한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실천적 사업
ㅇ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수중정화 및 수질보전활동 등 기타 낙동강 수질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업
ㅇ 2007년 10월에 개최되는「제5회 낙동강 사랑의 달」행사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낙동강을 주제로 한 사업
5. 지원 사업계획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07. 1. 22 ~ 2. 9 (3주간)
나. 접 수 처 : 경남 창원시 용호동 7-2번지 오피스플라자B/D 309호(환경보전협회 울산·경남지회, ☎ 055-287-9752~9753)
다.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함)
라. 신청서류
1) 민간단체 수질보전·감시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1부<붙임1>
2) 단위사업별 세부사업계획서 1부<붙임2>
3) 사업계획요약서 1부<붙임3>
4) 단체현황개요 1부<붙임4>
5) 당해년도 및 전년도 총회 회의록 각1부
6) 당해년도 및 전년도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각1부
7)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신청서류 중 가, 나, 다, 라호는 디스켓(CD) 별도제출
6. 사업계획 심사 및 지원결정
가.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 심사·선정
1) 1차 심사
- 환경보전협회에서 서류심사 및 민간단체 실태조사를 통한 2배수 선정
2) 최종 심사·선정
-「민간단체지원사업선정심사위원회」, 낙동강통합네트워크, 환경보전협회 참여
※민간단체지원사업선정심사위원회는 7인 내외(위원장 : 낙동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로 위원은 낙동강수계 6개 시·도 추천 관계전문가로 구성(‘06.1.5~’08.1.4위촉)
3)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수행능력(전년도 환경보전활동 등 사업추진실적), 사업의
기대효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 검토
- 1개 단체에 1개 사업을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1개 단체가 2개 이상 사업 신청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사업을 지원함
- 지원금 상한금액은 사업별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내로 하되, 2개 이상의
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은 예외로 함
- 사업별 자부담(대응자금) 비율이 높은 단체에 우선적으로 지원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여러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7. 선정결과 통보
ㅇ 낙동강유역환경청(http://ndg.me.go.kr) 및 환경보전협회 울산·경남지회 (http://www.usgn-epa.or.kr) 홈페이지 게재 또는 단체별 개별통지(2월중)
8. 지원금 지급
ㅇ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1, 2차로 나누어 사업비 지급
- 1차 : 사업개시전 70%, 2차 : 중간평가 후 30%
9. 기 타
ㅇ 민간단체 수질보전·감시활동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보전협회
울산·경남지회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시범사업으로 추진
ㅇ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타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사업의 취소 및 지원금을 전액 환수함
ㅇ 신청서식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 낙동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ndg.me.go.kr)
- 환경보전협회 울산·경남지회 홈페이지 게시판(http://www.usgn-epa.or.kr)
붙임 1. 민간단체 수질보전·감시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2. 단위사업별 세부사업계획서 서식
3. 사업계획요약서 서식
4. 단체현황개요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