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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3대강수계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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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5,281회 작성일 07-04-2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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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3대강수계법 개정안 입법예고 -



환경부는 수변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토지매수사업의 집행규정 명확화,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 확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07년 4월 25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3대강수계법 제정(’02.1)이후 나타난 유역관리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법제처의 “재량행위 투명화 추진계획”(대통령지시사항, ’05.1.19)에 따른 법령정비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위함이다.



입법예고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변구역에 대한 체계적 사후관리 강화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수변구역 토지매수 현황 및 전망, 수변녹지조성계획 등을 포함하는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함(낙동강법, 금강법, 영산강·섬진강법 제4조의2 신설)



② 수변구역내 입지제한시설의 합리적 조정



도로·철도건설에 수반되는 시설로서 터널공사시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은 예외적으로 수변구역내 설치를 허용하도록 함(낙동강법, 금강법, 영산강·섬진강법 제5조제2항제3호 신설)



③ 토지매수사업의 집행규정 명확화



토지매수사업이 명확한 규정에 의하여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수가격의 산정방법·시기, 매수절차 및 매수우선순위 선정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낙동강법, 금강법, 영산강·섬진강법 제8조)



④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 확대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를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모든 유수의 사용자로 확대하되, 유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낙동강법 제32조, 금강법 및 영산강·섬진강법 제30조)



⑤ 법령정비대상과제 정비



과징금 부과에 대한 가중·감경규정을 신설(낙동강법, 금강법, 영산강·섬진강법 제14조)하고, 의제되는 인·허가 처리기준을 환경부장관이 통합 고시하도록 규정(낙동강법 제28조, 금강법, 영산강·섬진강법 제26조) 등



이외에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수립시기를 변경하고, 수계관리위원회 위원을 조정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07년 4월 25일에서 5월 15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환경부 소개



환경부는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우리 국토를 보전하여 국민들이 보다 쾌적한 자연, 맑은물, 깨끗한 공기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하여 하나뿐인 지구를 보전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다. (서울=뉴스와이어) 2007년04월24일--



언론문의처 : 환경부 수질보전국 유역제도과 이성한 과장 02-2110-6837



출처 : 환경부



홈페이지 : http://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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