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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거 정비’ 특혜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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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5,420회 작성일 07-04-1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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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거 정비’ 특혜논란 확산



- 33조 투입 최대 국책사업 불구 졸속·예산낭비 잇단 잡음 -







환경분야 최대 국책사업인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예산낭비 시비에 이어 특정업체 봐주기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수질 개선을 위해 2020년까지 33조원의 예산을 투입, 하수도관을 정비하는 이 사업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작한 선(先)시행 사업이 끝나기도 전에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사업을 확대하는가 하면 중도에 준공기준을 변경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10일 환경관리공단과 환경산업계에 따르면 경기 양평군 강상·강하처리장과 가평군 청평처리장에서 실시한 선시행 사업은 계약상 준공기한이 지난 2005년 10월임에도 1년5개월이 경과한 지금까지 준공을 마치지 못했다.



국가계약법상 준공 기일을 위반할 경우 매일 계약금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벌금)을 물려야 하며, 그 액수가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분의 1)을 초과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앞으로 관급 공사에 입찰하지 못하도록 부정당 업체로 지정하게 돼 있다. 환경관리공단은 그러나 선시행 사업 시공사 삼성엔지니어링이 대표인 컨소시엄을 상대로 준공 기한 및 기준을 변경하는 재계약을 맺기로 지난 2월 합의했다.



환경관리공단은 “재정경제부에 질의를 보낸 결과 준공 기준 변경으로 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면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회신이 왔다”며 “이에 따라 이번주중 선시행 사업 시공사와 재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지체상금 문제는 법률 전문가들에게 추가로 자문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관리공단이 선시행사업 시공사와 재계약 가능 여부를 재경부에 문의한 것은 시공사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준공조건은 하수도관에 흘러드는 빗물과 지하수의 양을 체크하는 ‘I/I(침입수/유입수) 분석’이었으나 객관성이 떨어져 준공지표로 쓰일 수 없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지난해 말 ‘QA/QC(품질보증/품질관리) 기준’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공사 중인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1단계 1 ~ 6공구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1월 준공조건을 변경하는 재계약이 이뤄졌다.



그러나 환경관리공단은 선시행 사업의 경우 이미 준공기한이 지나 계약 변경이 불가능하며 지체상금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지난 2004 ~ 2005년 준공기한이 지나기 전부터 준공기준에 대한 상호 이견이 발생, 연구 용역을 통해 준공기준을 수정한 바 있었으나 수정된 기준을 적용해도 보증조건이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미 계약을 변경한 다른 공구 사업과 마찬가지로 준공조건을 바꿔 재계약을 하자고 먼저 요청했었다”며 “당초 계약시 준공조건 ‘I/I 분석’이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모르고 당연히 맞출 수 있을 것이라 잘못 판단해 공사를 맡은 것 자체가 착오였지만 시설공사는 이미 완료된 상태이며 준공이 안된 사유가 경미한 사항일 때는 지체상금을 안 매기는 것이 관례”라고 밝혔다.



[정희정기자 nivo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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