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부산광역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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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5,723회 작성일 07-04-02 17:29본문
보조금 회계집행 관리내용을 참고하여 체크카드 사용 등 기본원칙을 숙지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ꊱ 기본원칙
ꏚ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
○ 보조금사업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 회계마감일(2007.12.31)까지 집행하여야 한다.(다음 회계연도 집행 불가)
○ 기한내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결산이자는 시에 반납
ꏚ 사업개시일 이전 사업비 사전 집행 금지
○ 사업선정이 되었더라도 사업개시일이 도래되기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다.
○ 보조금은 단체가 교부받은 후 사업 개시일부터 집행가능하며 그 이전 집행액은 부득이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위반시 회수)
ꏚ 보조금은 별도의 보조금 관리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하여 관리
○ 통장은 법인은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동시에 들어가도록 개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잔고액을 “0”으로 정리하여 사용
○ 복수사업을 시행할 경우, 1개 사업별로 각각 별도 통장으로 관
ꏚ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Check 카드) 사용 의무화(2007년부터 시행)
○ 2007년부터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하여 시중은행에서 보조금결재 전용카드(Check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법인은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대표자 또는 회계 책임자 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시중은행에서 발급
○ 사업추진시 대금지급은 Check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료등 Check카드에 의거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 보조금 범위 내에서만 집행 가능
ꏚ 사업비 일괄 지출 후 사후정산관리 금지
○ 보조금 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보조금 인출 금지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 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영수증(카드사용 전표)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ꏚ 보조금집행은 사업선정후 수정 제출한 실행계획서상의 예산 집행 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ꏚ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단, 자부담 편성된 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하여 지출하는 것은 불가
○ 단위사업내의 비목간 예산변경, 비목내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결재과정을 거쳐 승인없이 조정가능
▷ 예)인쇄비와 홍보물제작비등 유사비목간 변경 및 비목내 소액금액 조정사용
○ 사업완료가 임박한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12월부터는 변경승인 불가)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서식 붙임참조
▷ 신청기관 : 부산광역시 사업소관 부서(보조금 교부부서)
▷ 신청사유 : 실행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내역에 변동 발생시
▷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작성, 공문으로 승인 신청
ꏚ 보조금 집행시 예산편성기준표의 단가 기준 적용 철저
○ 보조금의 집행은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2개업체 이상 동일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을 비교 하고, 조달청,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
○ 부득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예산편성 기준표 적용이 곤란할 경우 사전에 부산광역시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함
ꏚ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 및 시·군·구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 관련 원천징수 대상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1일 단가 8만원이상)
▷ 1일 지급단가가 8만원이하라도 계속 근로연수 3개월 이상일 경우 과세(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항)
- 강사료, 원고료, 출연료, 회의참석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기타소득)
▷ 기타소득의 과세대상(소득세법 제84조) : 필요경비(소득금액의 80%)를 제외한 매건마다 5만원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은 반드시 원천징수
▷ 소득금액 300,000원 경우 : 원천징수
· 소득세(300,000원-필요경비80%)×20%=12,000원
주민세(10%) 1,200원 원천징수
▷ 소득금액 250,000원인 경우 : 면제
· 소득세 면제 (250,000원-80%)=50,000원(5만원 이하 원천징수 면제)
ꊱ 기본원칙
ꏚ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
○ 보조금사업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 회계마감일(2007.12.31)까지 집행하여야 한다.(다음 회계연도 집행 불가)
○ 기한내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결산이자는 시에 반납
ꏚ 사업개시일 이전 사업비 사전 집행 금지
○ 사업선정이 되었더라도 사업개시일이 도래되기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다.
○ 보조금은 단체가 교부받은 후 사업 개시일부터 집행가능하며 그 이전 집행액은 부득이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위반시 회수)
ꏚ 보조금은 별도의 보조금 관리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하여 관리
○ 통장은 법인은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동시에 들어가도록 개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잔고액을 “0”으로 정리하여 사용
○ 복수사업을 시행할 경우, 1개 사업별로 각각 별도 통장으로 관
ꏚ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Check 카드) 사용 의무화(2007년부터 시행)
○ 2007년부터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하여 시중은행에서 보조금결재 전용카드(Check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법인은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대표자 또는 회계 책임자 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시중은행에서 발급
○ 사업추진시 대금지급은 Check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료등 Check카드에 의거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 보조금 범위 내에서만 집행 가능
ꏚ 사업비 일괄 지출 후 사후정산관리 금지
○ 보조금 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보조금 인출 금지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 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영수증(카드사용 전표)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ꏚ 보조금집행은 사업선정후 수정 제출한 실행계획서상의 예산 집행 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ꏚ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단, 자부담 편성된 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하여 지출하는 것은 불가
○ 단위사업내의 비목간 예산변경, 비목내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결재과정을 거쳐 승인없이 조정가능
▷ 예)인쇄비와 홍보물제작비등 유사비목간 변경 및 비목내 소액금액 조정사용
○ 사업완료가 임박한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12월부터는 변경승인 불가)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서식 붙임참조
▷ 신청기관 : 부산광역시 사업소관 부서(보조금 교부부서)
▷ 신청사유 : 실행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내역에 변동 발생시
▷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작성, 공문으로 승인 신청
ꏚ 보조금 집행시 예산편성기준표의 단가 기준 적용 철저
○ 보조금의 집행은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2개업체 이상 동일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을 비교 하고, 조달청,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
○ 부득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예산편성 기준표 적용이 곤란할 경우 사전에 부산광역시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함
ꏚ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 및 시·군·구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 관련 원천징수 대상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1일 단가 8만원이상)
▷ 1일 지급단가가 8만원이하라도 계속 근로연수 3개월 이상일 경우 과세(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항)
- 강사료, 원고료, 출연료, 회의참석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기타소득)
▷ 기타소득의 과세대상(소득세법 제84조) : 필요경비(소득금액의 80%)를 제외한 매건마다 5만원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은 반드시 원천징수
▷ 소득금액 300,000원 경우 : 원천징수
· 소득세(300,000원-필요경비80%)×20%=12,000원
주민세(10%) 1,200원 원천징수
▷ 소득금액 250,000원인 경우 : 면제
· 소득세 면제 (250,000원-80%)=50,000원(5만원 이하 원천징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