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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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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5,827회 작성일 07-05-2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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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의원,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29일 하천과 호소뿐만 아니라 공공이 이용하는 도로 및 주차장에서 불법세차를 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수질환경보전법은 하천·호소에서 자동차 세차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 하지만 하천·호소가 아닌 공공이 이용하는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의 빈번한 자동차 세차 행위가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다.



한 의원은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 세차 행위가 결국 수질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며 “심지어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세차 영업행위까지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 [민진기 기자 jkmin@segye.com / 2007.05.29 (화)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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