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업체가 하천에 폐수 무단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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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5,788회 작성일 07-06-13 14:35본문
처리업체가 하천에 폐수 무단방류
일부 폐수처리업체에서 위탁받은 폐수를 적정 처리하지 않고 연료비 절감 등을 위해 하천으로 무단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은 최근 점검인원 20명을 투입, 인천시와 경기도 소재 폐수 수탁업체 및 폐수재이용업체 등 44개소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환경관련법 위반업소 24개소를 적발해 4개 폐수처리업소를 고발했다.
환경감시단에 따르면 현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배출하는 소규모 폐수배출업소는 대부분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위해 폐수처리업체(수탁처리업체 및 재이용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폐수처리업체에서 연료비 절감 등을 위해 수탁 받은 폐수를 적정처리하지 않고 하수관 등을 통해 불법 방류해 인근 하천 및 해양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위탁·처리업체에서의 폐수 불법처리 및 덤핑수주는 시장을 교란시키기도 한다. 제대로 시설을 갖추고 적정 처리하는 양심적인 업체가 도리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강환경감시단 김정우 환경조사과장은 "폐수처리업체의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향후에도 위반업소 및 불법행위 의심 업소에 대한 불시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폐수처리업체, 위탁업체, 관련단체 및 기관 등을 통해 확보된 수탁단가 및 불법처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폐수처리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코저널/2007-06-13 07:21>
이정성 기자 jslee@ecojournal.co.kr
일부 폐수처리업체에서 위탁받은 폐수를 적정 처리하지 않고 연료비 절감 등을 위해 하천으로 무단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은 최근 점검인원 20명을 투입, 인천시와 경기도 소재 폐수 수탁업체 및 폐수재이용업체 등 44개소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환경관련법 위반업소 24개소를 적발해 4개 폐수처리업소를 고발했다.
환경감시단에 따르면 현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배출하는 소규모 폐수배출업소는 대부분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위해 폐수처리업체(수탁처리업체 및 재이용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폐수처리업체에서 연료비 절감 등을 위해 수탁 받은 폐수를 적정처리하지 않고 하수관 등을 통해 불법 방류해 인근 하천 및 해양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위탁·처리업체에서의 폐수 불법처리 및 덤핑수주는 시장을 교란시키기도 한다. 제대로 시설을 갖추고 적정 처리하는 양심적인 업체가 도리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강환경감시단 김정우 환경조사과장은 "폐수처리업체의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향후에도 위반업소 및 불법행위 의심 업소에 대한 불시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폐수처리업체, 위탁업체, 관련단체 및 기관 등을 통해 확보된 수탁단가 및 불법처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폐수처리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코저널/2007-06-13 07:21>
이정성 기자 jslee@eco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