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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업체가 하천에 폐수 무단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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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5,788회 작성일 07-06-1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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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업체가 하천에 폐수 무단방류







일부 폐수처리업체에서 위탁받은 폐수를 적정 처리하지 않고 연료비 절감 등을 위해 하천으로 무단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은 최근 점검인원 20명을 투입, 인천시와 경기도 소재 폐수 수탁업체 및 폐수재이용업체 등 44개소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환경관련법 위반업소 24개소를 적발해 4개 폐수처리업소를 고발했다.



환경감시단에 따르면 현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배출하는 소규모 폐수배출업소는 대부분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위해 폐수처리업체(수탁처리업체 및 재이용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폐수처리업체에서 연료비 절감 등을 위해 수탁 받은 폐수를 적정처리하지 않고 하수관 등을 통해 불법 방류해 인근 하천 및 해양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위탁·처리업체에서의 폐수 불법처리 및 덤핑수주는 시장을 교란시키기도 한다. 제대로 시설을 갖추고 적정 처리하는 양심적인 업체가 도리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강환경감시단 김정우 환경조사과장은 "폐수처리업체의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향후에도 위반업소 및 불법행위 의심 업소에 대한 불시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폐수처리업체, 위탁업체, 관련단체 및 기관 등을 통해 확보된 수탁단가 및 불법처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폐수처리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코저널/2007-06-13 07:21>







이정성 기자 jslee@eco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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