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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제2단계(2011~2015)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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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5,810회 작성일 07-06-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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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제2단계(2011~2015) 착수





□ 환경부는 오는 6월 22일「영산강·섬진강 수계의 제2단계 목표수질 설정을 위한 실무협의회」개최를 시작으로(6.23 낙동강, 7.3 금강), 오염총량관리제 제2단계 사업을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 2011~2015년(5개년) 동안 적용될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서는 대상항목을 종전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외에 총인(T-P)을 추가하여 시행하게 된다.



○ 지난 2005년 시·도와의 합의에 따라 대상항목에 부영양화의 핵심물질인 총인을 추가하여 이번에 3대강 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기 위한 협의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 총인은 주로 화학비료와 합성세제에 다량으로 함유된 물질로 부영양화의 원인물질



□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종전의 배출농도 규제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질개선과 지역개발을 함께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하는 과학적, 선진적 제도로 현재 낙동강 등 3대강 수계의 38개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다.



○ 수질오염총량제는 초기에는 지역개발의 걸림돌로 인식되기도 했지만 차츰 혁신도시 등 지역 현안개발사업과 무리없이 조화되고 있고,



○ 특히 수질악화로 어려움을 겪던 낙동강 물금지역의 경우 최근 5년간 수질이 목표수질(3.0㎎/ℓ)보다 양호하게 유지되는 등 동 제도를 시행하는 대부분 지역의 수질이 안정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이다.



□ 향후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어 총인(T-P) 배출량을 관리하게 되면 영양염류(인, 질소)에 의한 호소의 녹조현상을 줄이고 동시에 하천오염도의 대표항목인 BOD 수치도 함께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또 다른 수질관리항목인 BOD의 경우 목표수질은 1단계와 동일하나, 총량제 시행지역을 판단하는 기준을 평수위(平水位)에서 저수위(低水位)로 변경함으로써 총량제 시행지역이 늘어날 전망이다. (1단계 58개 시·군→ 2단계 69개 시·군)



※ 낙동강 5, 금강 4, 영산강·섬진강 2 시·군 추가 시행 예상



□ 이번 3대강 실무협의회를 시작으로 금년말까지 광역시·도 경계의 목표수질 설정을 완료하고, 순차적으로 기본계획(시·도, 2008년) 및 시행계획(시·군, 2009년말)을 수립, 승인할 계획이다.



문의 : 유역총량제도과 이학구 사무관, 02-2110-7642



[환경부/기사입력 2007-06-25 23:21/최종수정 2007-06-25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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