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피서" 생돈 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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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5,679회 작성일 07-06-23 10:08본문
‘무심코 피서’ 생돈 날린다
입력: 2007년 06월 22일 21:28:34
북한산 계곡에 놀러간 A씨가 더위를 참지 못해 선녀탕에 풍덩 몸을 담그고, 담배 한대 피우고, 삼겹살을 구워먹고, 쓰레기를 제대로 안 치우고, 허가구역 밖에서 텐트치고 야영까지 했다면?
서민들이 계곡물에서 즐겁게 놀다보면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이 모든 사실이 적발되면 110만원의 벌금을 한순간에 내야 한다.
무더위를 피하고 쌓인 심신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어디 비싼 휴양지는 못 가고, 무료 입장이 가능한 북한산 계곡을 찾았다가 규정을 안 지키고 방심한 탓에 치러야 하는 대가치고는 너무도 얄궂다고나 할까.
피서지에서도 ‘쩐의 전쟁’을 벌여야 할 것 같다. 자칫 한순간의 실수로 거금을 날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2일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18개 국립공원의 61개 계곡에서 손, 발을 담그는 행위는 허용하지만 몸 전체를 담그는 행위는 단속대상”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과태료에 관한 공지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계곡을 찾아 물에 몸을 담갔다가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곡에 몸 전체를 담그는 행위는 목욕, 수영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첫 적발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2차 적발시 40만원, 3차 적발시 6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국립공원 자원관리팀 관계자는 “계곡에 몸을 담근 피서객 적발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는 ‘다음에는 주의해야 한다’며 계도 조치를 하지만 행위 정도가 심하거나 ‘물 밖으로 나오라’는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하면 과태료가 무려 50만원이며, 취사행위와 계곡 내 쓰레기 투기는 각각 과태료 10만원이다. 계곡에서 성인이 상의를 벗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10만원, 노상방뇨 5만원·고성방가 5만원·음주소란행위 5만원이다.
흡연행위는 50만원에서 내렸지만 여전히 20만원이라는 거금(?)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특히 어류와 다슬기·수석·수중식물 포획 및 채취행위는 당국에 고발조치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절대 삼가야 한다.
적발의 근거는 현장단속, 현장증거 원칙에 따라 단속반원의 눈에 띄면 아무리 오리발을 내밀어도 소용이 없다.
〈박효순기자 anytoc@kyunghyang.com〉
입력: 2007년 06월 22일 21:28:34
북한산 계곡에 놀러간 A씨가 더위를 참지 못해 선녀탕에 풍덩 몸을 담그고, 담배 한대 피우고, 삼겹살을 구워먹고, 쓰레기를 제대로 안 치우고, 허가구역 밖에서 텐트치고 야영까지 했다면?
서민들이 계곡물에서 즐겁게 놀다보면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이 모든 사실이 적발되면 110만원의 벌금을 한순간에 내야 한다.
무더위를 피하고 쌓인 심신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어디 비싼 휴양지는 못 가고, 무료 입장이 가능한 북한산 계곡을 찾았다가 규정을 안 지키고 방심한 탓에 치러야 하는 대가치고는 너무도 얄궂다고나 할까.
피서지에서도 ‘쩐의 전쟁’을 벌여야 할 것 같다. 자칫 한순간의 실수로 거금을 날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2일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18개 국립공원의 61개 계곡에서 손, 발을 담그는 행위는 허용하지만 몸 전체를 담그는 행위는 단속대상”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과태료에 관한 공지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계곡을 찾아 물에 몸을 담갔다가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곡에 몸 전체를 담그는 행위는 목욕, 수영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첫 적발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2차 적발시 40만원, 3차 적발시 6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국립공원 자원관리팀 관계자는 “계곡에 몸을 담근 피서객 적발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는 ‘다음에는 주의해야 한다’며 계도 조치를 하지만 행위 정도가 심하거나 ‘물 밖으로 나오라’는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하면 과태료가 무려 50만원이며, 취사행위와 계곡 내 쓰레기 투기는 각각 과태료 10만원이다. 계곡에서 성인이 상의를 벗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10만원, 노상방뇨 5만원·고성방가 5만원·음주소란행위 5만원이다.
흡연행위는 50만원에서 내렸지만 여전히 20만원이라는 거금(?)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특히 어류와 다슬기·수석·수중식물 포획 및 채취행위는 당국에 고발조치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절대 삼가야 한다.
적발의 근거는 현장단속, 현장증거 원칙에 따라 단속반원의 눈에 띄면 아무리 오리발을 내밀어도 소용이 없다.
〈박효순기자 anytoc@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