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에 온몸 담그면 2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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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미애 댓글 0건 조회 5,622회 작성일 07-06-23 10:05본문
계곡에 온몸 담그면 20만원 과태료
윗도리 벗어도 단속
손·발 담그면 괜찮아
앞으로 계곡 물에 온몸을 담그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2일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18개 국립공원의 61개 계곡에서 손발을 담그는 행위는 허용하지만 몸 전체를 담그는 행위는 단속 대상”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계곡에서 성인이 상의를 벗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노상방뇨, 고성방가, 음주소란, 어류·다슬기·수석·수중식물 포획 및 채취 등도 단속대상이다.
특히 계곡에 몸 전체를 담그는 행위는 목욕과 수영으로 간주돼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20만원, 첫 적발 시점부터 1년 이내 2차 적발 시 40만원, 3차 적발 시 6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물게 된다.
관리공단 측은 계곡에 몸을 담근 피서객 적발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는 ‘다음에는 주의해야 한다’며 계도 조치를 하지만, 행위 정도가 심하거나 ‘물 밖으로 나오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실제로 지난해 7∼8월 두 달간 국립공원에서 모두 301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는데, 10건이 계곡에 몸을 담그거나 목욕, 세탁한 경우다.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하다 적발된 사례는 15건으로 과태료가 50만원이며, 취사(241건)와 계곡 내 쓰레기 투기(35건)는 각각 10만원이다.
18개 국립공원은 지리산 계룡산 한려해상 설악산 속리산 내장산 가야산 덕유산 오대산 주왕산 태안해안 다도해해상 치악산 월악산 북한산 소백산 월출산 변산반도이다.
박희준 기자
july1st@segye.com
2007.06.22 (금) 19:00
윗도리 벗어도 단속
손·발 담그면 괜찮아
앞으로 계곡 물에 온몸을 담그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2일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18개 국립공원의 61개 계곡에서 손발을 담그는 행위는 허용하지만 몸 전체를 담그는 행위는 단속 대상”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계곡에서 성인이 상의를 벗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노상방뇨, 고성방가, 음주소란, 어류·다슬기·수석·수중식물 포획 및 채취 등도 단속대상이다.
특히 계곡에 몸 전체를 담그는 행위는 목욕과 수영으로 간주돼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20만원, 첫 적발 시점부터 1년 이내 2차 적발 시 40만원, 3차 적발 시 6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물게 된다.
관리공단 측은 계곡에 몸을 담근 피서객 적발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는 ‘다음에는 주의해야 한다’며 계도 조치를 하지만, 행위 정도가 심하거나 ‘물 밖으로 나오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실제로 지난해 7∼8월 두 달간 국립공원에서 모두 301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는데, 10건이 계곡에 몸을 담그거나 목욕, 세탁한 경우다.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하다 적발된 사례는 15건으로 과태료가 50만원이며, 취사(241건)와 계곡 내 쓰레기 투기(35건)는 각각 10만원이다.
18개 국립공원은 지리산 계룡산 한려해상 설악산 속리산 내장산 가야산 덕유산 오대산 주왕산 태안해안 다도해해상 치악산 월악산 북한산 소백산 월출산 변산반도이다.
박희준 기자
july1st@segye.com
2007.06.22 (금)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