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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하천부지 관할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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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5,835회 작성일 07-07-0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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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하천부지 관할권 조정

비효율 지적에 구청간 협의로 연말께 행자부 건의

화명지구... 강서구청→북구청

삼락지구.... 강서구청→사상구청

대저지구.... 사상구청→강서구청





사상구의회의 반대로 지지부진했던 낙동강 하천부지 일원의 일부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한 경계조정 작업이 해당 지자체간의 협의를 거쳐 재추진된다.



3일 부산시와 강서구청 등에 따르면 강서구 대저1동 610의 1번지 일원 하천부지인 화명지구와 대저2동 4291의 1번지 일원 하천부지인 삼락지구를 각각 북구청과 사상구청에 행정구역 관할권을 이관하고 사상구 삼락동 660번지 일원 하천부지인 대저지구를 강서구청으로 관할권을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이는 낙동강을 중심으로 비효율적으로 나눠져 있던 행정구역을 재조정하기 위한 것.



화명지구는 강서구청이 관할하고 있지만 낙동강 건너편 북구권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저지구는 사상구청이 관할하고 있지만 강서구권역에 속한다. 또한 삼락지구의 경우도 강서구청에 관할권이 있지만 사상구쪽에 위치하고 있다.



국유지인 이들 지역에는 현재 주민이 살고 있지 않지만 화명지구와 대저지구의 경우 일부 인근지역 농민들이 소액의 점용료를 해당 구청에 납부하고 경작을 하고 있으며 삼락지구에는 공원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다.



강서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낙동강 유수의 흐름으로 하천 주변에 퇴적과 침식에 따른 지형변화가 일어나 지금의 지형이 형성됐고 이에 따라 관할 행정구역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것. 이같은 상황에서 이미 지난 2004년 낙동강 유수 중심부를 경계로 해 행정구역을 재조정하려는 방안이 추진된 적이 있지만 당시 사상구의회가 골재채취를 위해 대저지구를 강서구에 이관할 수 없다고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사상구의회에 대저지구에 대한 골재채취예정지 추진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허 결정을 내리자 최근 사상구의회도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로써 이들 세 지자체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탄력을 받은 상태.



이와 관련 최근 부산시청에서 부산시 관계자와 3개 구청 행정구역조정 담당자, 지적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체적인 경계조정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부산시와 해당구청 관계자는 "낙동강을 좌우로 행정구역을 나누는 것이 상식적이며 합리적이다"며 "앞으로 시에서 지원금을 교부받아 오는 9월께 경계조정을 위한 측량작업을 한 뒤 부산시는 연말께 행정자치부에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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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성기자 nmaker@busanilbo.com



[부산일보/ 입력시간: 2007. 07.03. 1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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