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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확보하는 수질관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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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6,284회 작성일 07-07-2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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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확보하는 수질관리 도입





□ 환경부는 5월 17일에 인간과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확보하고 그 위해성을 평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질환경보전법」을 개정·공포한데 이어, 그 하위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20일 입법예고 하였다.



□ 환경부는 그간의 수질관리가 주로 BOD 등 유기물질 관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수질오염이 인간과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부족했다는 각계 비판이 제기되어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금년 5월에 공포하였고, 그 제도 시행을 위해 상세한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금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수질환경보전법 하위규정 개정은 수생태계(水生態界)의 건강성을 유지·회복하고 수질오염으로 인한 인체 위해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생태 보전을 위한 세부 규정 신설



○ 수생태계 목표기준 달성여부를 매년 3월말까지 평가하여 관보 등에 공개하고, 하천·호소 경계로부터 1km 이내 지역의 수변습지 등을 매수하여 수변생태구역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함



② 4대강 수계 이외 수계 오염총량제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 신설



○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 4대강 이외의 수계에 대해 수질오염을 총량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오염총량목표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또는 승인절차,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방법 등을 정함



③ 수질오염감시경보의 단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신설



○ 기존의 조류경보 이외에 페놀, 중금속(구리, 납, 아연, 카드늄 등)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수질오염물질에 대해서도 경보 단계, 발령 기준, 단계별 조치사항을 규정함



④ 오염된 공공수역에서 자제를 권고할 수 있는 행위 종류 등 신설



○ 오염된 공공수역에서 수영 등 물놀이,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행위, 어패류 등 수생물을 포획·섭취하는 행위, 농업용으로 관개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환경부장관이 공공수역 관리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



⑤ 측정기기 부착대상 확대 등



○ 700m3/일 이상의 폐수종말처리시설, 2,000m3/일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공공시설도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함



⑥ 비점오염원 관리를 강화



○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은 모두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대상으로 하고, 광업 등 비점오염 영향이 큰 7개 업종을 신고대상에 추가하는 등 비점오염원 관리를 강화함



□ 환경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실행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 우리나라의 수질환경관리가 선진국형 관리모델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령 개정인 만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고 자료 >

붙 임 : 수질환경보전법 하위규정 개정 주요내용



문 의 : 수질정책과 이채은 사무관, 02-2110-6825



환경부 | 기사입력 2007-07-2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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