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매리지역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청구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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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5,817회 작성일 07-08-01 13:48본문
낙동강매리지역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청구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며
부산고등법원 제2특별부(재판장 김신 부장판사) 2007. 6. 29. 부산시민 및 양산시민들이 김해시장을 상대로 낙동강 취수장 주변에 공장설립을 승인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항소심 소송(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의 소)에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앞서 제1심이 부산시민 및 양산시민들은 위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적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원고적격 부정)며 부당하게도 소 각하판결을 한 것에 비하면 진일보한 판결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위 항소심 판결도 제1심판결과 동일하게 부산시민들의 원고적격을 전부 부정한 측면에서는 부당하기 마찬가지이다.
주지하다시피 대법원은 최근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한 바 있다. 이 사건 사전환경성검토서에서는 이 사건 공장설립으로 인하여 물금 및 양산취수장의 수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물금 및 양산취수장에서 급수를 받고 있거나 받게 될 부산 및 양산시민들의 경우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따라서 그들에게는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항소심 법원은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지역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여 공장설립예정지 주변지역(김해시 상동면 매리지역)만을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지역이라고 보아 부산 및 양산시민들의 환경정책기본법(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근거법률)에 의한 원고적격을 부정한 것이다. 항소심법원의 이러한 법률해석은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시민들의 환경권, 특히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마실 권리를 가볍게 보고, 이러한 환경권을 보장하는 제도로서의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바라본 데서 비롯된 것이다.
사전환경성검토서는 물금 및 양산 취수장 수질에의 영향성 검토를 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 양산취수장의 경우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사전환경성검토서를 검토한 낙동강유역환경청 및 환경검토위원들의 의견은 물금취수장의 경우도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부산 및 양산시민들의 경우 자신의 환경상의 이익에 대한 침해 우려를 배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장설립승인처분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신이 일상에서 음용 등으로 이용하는 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법리문제를 떠나 이러한 상식적 관점에서도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공장설립승인처분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부동의 협의의견에 따르지 아니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경청의 협의의견을 준수하”도록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에 위반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원심법원은 이 부분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원심법원의 판결에는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부산시민들을 대리하여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는 대법원에 상고하는 바이다.
2007. 7.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
소 장 여영학
부소장 박태현
부산고등법원 제2특별부(재판장 김신 부장판사) 2007. 6. 29. 부산시민 및 양산시민들이 김해시장을 상대로 낙동강 취수장 주변에 공장설립을 승인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항소심 소송(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의 소)에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앞서 제1심이 부산시민 및 양산시민들은 위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적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원고적격 부정)며 부당하게도 소 각하판결을 한 것에 비하면 진일보한 판결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위 항소심 판결도 제1심판결과 동일하게 부산시민들의 원고적격을 전부 부정한 측면에서는 부당하기 마찬가지이다.
주지하다시피 대법원은 최근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한 바 있다. 이 사건 사전환경성검토서에서는 이 사건 공장설립으로 인하여 물금 및 양산취수장의 수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물금 및 양산취수장에서 급수를 받고 있거나 받게 될 부산 및 양산시민들의 경우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따라서 그들에게는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항소심 법원은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지역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여 공장설립예정지 주변지역(김해시 상동면 매리지역)만을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지역이라고 보아 부산 및 양산시민들의 환경정책기본법(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근거법률)에 의한 원고적격을 부정한 것이다. 항소심법원의 이러한 법률해석은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시민들의 환경권, 특히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마실 권리를 가볍게 보고, 이러한 환경권을 보장하는 제도로서의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바라본 데서 비롯된 것이다.
사전환경성검토서는 물금 및 양산 취수장 수질에의 영향성 검토를 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 양산취수장의 경우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사전환경성검토서를 검토한 낙동강유역환경청 및 환경검토위원들의 의견은 물금취수장의 경우도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부산 및 양산시민들의 경우 자신의 환경상의 이익에 대한 침해 우려를 배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장설립승인처분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신이 일상에서 음용 등으로 이용하는 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법리문제를 떠나 이러한 상식적 관점에서도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공장설립승인처분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부동의 협의의견에 따르지 아니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경청의 협의의견을 준수하”도록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에 위반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원심법원은 이 부분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원심법원의 판결에는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부산시민들을 대리하여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는 대법원에 상고하는 바이다.
2007. 7.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
소 장 여영학
부소장 박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