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 흙탕물사태는 북한강 수계 전체의 문제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미애 댓글 0건 조회 5,883회 작성일 07-08-22 14:50본문
지난 8월 초부터 북한강수계에 내린 강우는 북한강을 또다시 흙탕물로 뒤덮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흙탕물 사태는 춘천을 비롯한 수도권 시민의 안전한 식수공급에 차질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고, 수중 생태계 교란, 수질악화, 관광이미지 훼손에 의한 경제적 손실등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정부종합대책안을 확정하였으나 사업의 효율성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올해에는 북한 금강산댐으로부터의 흙탕물 유입이라는 돌출 변수의 발생으로 흙탕물 문제가 단순히 소양강댐 상류의 문제를 넘어서 ‘남북공유하천 공동관리’의 문제로 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에 봉착하여 정부와 지자체는 몇 가지 원칙적 차원에서 문제해소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최근의 북한강 흙탕물 문제는 북한강 수계 전체의 문제이다.
올해 발생한 북한강 수계 흙탕물 문제를 놓고 마치 북한의 금강산댐에 원인을 두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분석은 타당하지 않다. 소양강댐 자료(2007.8.21)에 의하면 소양강댐 상류지역과 금강산댐 상류지역에서 발생한 탁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춘천댐 상류지역에는 몇 개의 댐의 존재한다는 사실과 소양강댐 상류지역에는 댐이 존재하지 않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를 제외하고는 8월18일자 평화의 댐 방류 탁도와 소양강댐 방류 탁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흙탕물의 발생원인은 이미 많이 밝혀져 있고, 이번 폭우로 인해 북한 지역의 흙탕물 발생이 변수로 작용하였다는 사실이 하나 추가 되었을 뿐이다. 이에 이번 북한강 흙탕물 발생 원인을 금강산댐에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 소양강댐 상류지역의 탁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또한 2006년도 대규모 탁수 발생은 올해의 탁수 발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흙탕물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원인 분석이 이뤄지고, 그에 따른 효율적 저감방안과 장·단기 대책 수립, 예산 집행, 그리고 중앙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전폭적인 예산지원 확대를 통하여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2.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 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법)의 재개정이 필요하다.
한강법의 제정 취지는 발원지에서 하구에 이르는 한강수계 전구간의 관리와 지원을 위해 제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팔당호 주변 지역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정부의 팔당호상수원보호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하겠다. 실제로 한강유역환경청은 “오염원 입지 등 반환경적 토지 이용 예방”을 위한 토지매입 비용으로 2006년도에 1100억원을 집행하였고, 2007년도에도 1300억 가량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는 전체 기금 3600여억원중 토지매입 비중이 거의 30%에 육박하는 막대한 비용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토지매수 지역은 팔당호 주변지역에만 국한되고 있다. 북한강 상류지역의 흙탕물 발생은 잠실수중보의 탁도 상승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지만 애석하게도 한강수계 관리 기금의 상류지역의 오염원 예방을 위한 기금 지원방안은 법체계상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고 하겠다. 북한강 수계 전체의 수질개선과 보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당사자들의 폭넓은 협의와 양보을 토대로 한강법 재개정 및 한강수계관리기금 배분의 재조정을 통한 장기적 차원의 흙탕물 문제 대비책이 필요하다.
3. 정부는 10월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로 ‘남북공유하천 공동관리 방안’을 추진하라.
이번 북한강수계 흙탕물 사태에서 알수 있듯이 북한강 수계 흙탕물 문제는 남한 지역만의 영역에서 벗어나 북한지역과도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음이 증명 되었다. 여러해 전부터 정부는 임진강유역의 홍수 및 용수공급 문제, 북한강 수계의 물문제등 남북공유하천의 관리 방안에 관하여 다각도로 접근하여 왔다. 그러나 국제여건 및 남북한 사정에 의해 원활히 추진되지는 못하였다. 현재 정부는 10월 정상회담의 의제로 여러 핵심 논의 들을 진행중이고, 남북경제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경협의 확대 차원에서 한강하구 골재 채취등 공동 경협사업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발 나아가 ‘남북공유하천 공동 관리 방안’에 관한 낮은 수준 차원에서라도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남북한 합의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NGO등 관련 당사자들의 ‘공유하천관리’를 위한 교류협력 확대와 지원 등이 수월하게 추진될 수 있고, 나아가 남북한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공유하천 공동관리’는 임진강 유역과 북한강 유역의 물문제 해결 그리고 북한의 이,치수 문제에 대한 지원 방안 및 수질환경개선 등 ‘공동이익영역’의 확보가 가능한 만큼 연기된 정상회담 기간을 활용하여 충분한 검토과정을 통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기대한다.
1. 최근의 북한강 흙탕물 문제는 북한강 수계 전체의 문제이다.
올해 발생한 북한강 수계 흙탕물 문제를 놓고 마치 북한의 금강산댐에 원인을 두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분석은 타당하지 않다. 소양강댐 자료(2007.8.21)에 의하면 소양강댐 상류지역과 금강산댐 상류지역에서 발생한 탁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춘천댐 상류지역에는 몇 개의 댐의 존재한다는 사실과 소양강댐 상류지역에는 댐이 존재하지 않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를 제외하고는 8월18일자 평화의 댐 방류 탁도와 소양강댐 방류 탁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흙탕물의 발생원인은 이미 많이 밝혀져 있고, 이번 폭우로 인해 북한 지역의 흙탕물 발생이 변수로 작용하였다는 사실이 하나 추가 되었을 뿐이다. 이에 이번 북한강 흙탕물 발생 원인을 금강산댐에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 소양강댐 상류지역의 탁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또한 2006년도 대규모 탁수 발생은 올해의 탁수 발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흙탕물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원인 분석이 이뤄지고, 그에 따른 효율적 저감방안과 장·단기 대책 수립, 예산 집행, 그리고 중앙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전폭적인 예산지원 확대를 통하여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2.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 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법)의 재개정이 필요하다.
한강법의 제정 취지는 발원지에서 하구에 이르는 한강수계 전구간의 관리와 지원을 위해 제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팔당호 주변 지역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정부의 팔당호상수원보호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하겠다. 실제로 한강유역환경청은 “오염원 입지 등 반환경적 토지 이용 예방”을 위한 토지매입 비용으로 2006년도에 1100억원을 집행하였고, 2007년도에도 1300억 가량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는 전체 기금 3600여억원중 토지매입 비중이 거의 30%에 육박하는 막대한 비용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토지매수 지역은 팔당호 주변지역에만 국한되고 있다. 북한강 상류지역의 흙탕물 발생은 잠실수중보의 탁도 상승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지만 애석하게도 한강수계 관리 기금의 상류지역의 오염원 예방을 위한 기금 지원방안은 법체계상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고 하겠다. 북한강 수계 전체의 수질개선과 보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당사자들의 폭넓은 협의와 양보을 토대로 한강법 재개정 및 한강수계관리기금 배분의 재조정을 통한 장기적 차원의 흙탕물 문제 대비책이 필요하다.
3. 정부는 10월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로 ‘남북공유하천 공동관리 방안’을 추진하라.
이번 북한강수계 흙탕물 사태에서 알수 있듯이 북한강 수계 흙탕물 문제는 남한 지역만의 영역에서 벗어나 북한지역과도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음이 증명 되었다. 여러해 전부터 정부는 임진강유역의 홍수 및 용수공급 문제, 북한강 수계의 물문제등 남북공유하천의 관리 방안에 관하여 다각도로 접근하여 왔다. 그러나 국제여건 및 남북한 사정에 의해 원활히 추진되지는 못하였다. 현재 정부는 10월 정상회담의 의제로 여러 핵심 논의 들을 진행중이고, 남북경제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경협의 확대 차원에서 한강하구 골재 채취등 공동 경협사업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발 나아가 ‘남북공유하천 공동 관리 방안’에 관한 낮은 수준 차원에서라도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남북한 합의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NGO등 관련 당사자들의 ‘공유하천관리’를 위한 교류협력 확대와 지원 등이 수월하게 추진될 수 있고, 나아가 남북한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공유하천 공동관리’는 임진강 유역과 북한강 유역의 물문제 해결 그리고 북한의 이,치수 문제에 대한 지원 방안 및 수질환경개선 등 ‘공동이익영역’의 확보가 가능한 만큼 연기된 정상회담 기간을 활용하여 충분한 검토과정을 통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