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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배출 단속권 줬더니… 뒷짐진 지자체 ‘수박겉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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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5,724회 작성일 07-11-0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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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배출 단속권 줬더니… 뒷짐진 지자체 ‘수박겉핥기’







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일상 단속권한이 지역 환경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뒤 적발률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지역업체 봐주기를 위한 ‘수박겉핥기식’ 단속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단병호 의원(민주노동당)은 22일 “지자체로 단속권한이 위임된 이후 적발률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는 반면 환경감시대의 특별점검을 통한 적발률은 증가했다”고 밝혔다.



2002년 10월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일상적인 지도점검 권한이 지자체로 위임되면서 4대 강 유역환경청의 환경감시대는 상수원 수질보전, 환경오염 심각지역, 환경법령 반복위반 업체에 대한 특별점검 중심으로 역할이 전환됐다.



지자체의 점검업체 수는 2002년 10만1076곳에서 2003년 이후 지난해까지 11만3300여 곳에서 11만9700여 곳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적발된 업소 수는 2002년 6400여 곳에서 2003년 8000여 곳으로 반짝 증가한 이후 2004년부터 3년간 5100여 곳에서 5800여 곳으로 단속권한 위임 이전 수준에 못 미쳤다.



반면 4대 강 유역환경청은 2002년 1만6647곳을 점검해 1734곳을 적발한 이후 2003년 점검업체 수는 8195곳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지만 적발업소는 1872곳으로 오히려 늘었으며 최근 3년간 한 해 약 1400∼1600 업소를 적발해 냈다.



이는 사회일반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 가고 있는데도 업체들의 위반 사례는 줄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자체의 상시 지도점검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의미다.



단 의원은 “이런 결과에 비추어 보면 환경관련 단속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것 자체가 판단착오였다”며 “현실적으로 4대 강 유역 환경감시대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의 공백을 채워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 경찰의 환경수사 개입 자제 태도, 지자체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수사활동 미흡 등으로 인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환경수사 활동에 제약이 있다”며 “환경감시 및 수사 전문기관인 환경감시대의 수사 기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khchoi@fnnews.com 최경환기자/파이낸셜뉴스/20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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