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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3조 썼는데 한강 수질은 뒷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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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5,842회 작성일 07-11-1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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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3조 썼는데 한강 수질은 뒷걸음

“오염물질 유입 막자” 한강 주변 땅 사들여

후속조치 없이 방치… 무단경작·토사 유입

팔당호 오염도, 2000년보다 최고 3배상승







한강 수질개선을 위해 정부가 7년 전인 2000년부터 3조원 넘는 돈을 수질개선 사업비로 썼지만, 상수원 수질은 사업 이전보다 오히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투입한 재정효과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자, 전문가들은 한강 수질개선에 앞서 정부정책부터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팔당호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당 평균 3.6㎎으로, 사업이 시작된 2000년 같은 기간의 3.4㎎보다 오염이 더 심해졌다. 물 속에 든 부유물질과 총대장균, 총인(TP), 총질소(TN) 같은 나머지 수질지표는 최고 세 배 이상 오염도가 치솟았다.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은 ?당 1.3㎎으로 소폭 개선됐지만, “2005년까지 1㎎ 이하로 낮추겠다”던 정부 계획은 여전히 달성되지 못했다. 한강 수질이 왜 더 나빠졌을까. 그 이유는 3가지로 압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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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 작년 12월, 수질보전용으로 매입한 경기도 양평군 북한강변 부지 바로 옆에서 트랙터가 한창 밭을 갈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비가 오면 농약 같은 오염물질과 토사가 바로 강으로 유입된다”고 말했다. /양평=이재준 기자①땅 사놓고 관리 안해



정부의 관리부실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 7일 경기 양평군 양수리의 한강변에 펼쳐진 풍경이 이를 잘 말해준다.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이 2004년 5월, 3억5000만원을 주고 산 300㎡의 부지가 배추밭으로 변해 있었다. 이곳은 수질 보전용으로 녹지나 습지가 조성돼 있어야 하지만, 밭 한가운데엔 ‘경작을 금지하며, 어기면 7년 이하 징역’이라는 표지판만 덩그러니 서 있었다. 한강유역환경청이 땅을 사놓기만 하고 돌보지 않는 사이 지역주민들이 ‘노는 땅’에 배추를 심은 것이다. 작년 12월 6억9200만원을 주고 환경청이 매입한 인근의 강변 땅도 사정은 비슷했다. 북한강변에 바짝 붙여 있는 이 부지 바로 옆에서 트랙터가 한창 밭을 갈아, 비가 오면 흙탕물이 강으로 바로 쏟아져 들어갈 판이었다.



환경부는 2000년부터 올 6월까지 한강 수질개선을 위해 3251억원을 들여 한강 전체 수변구역(191㎢)의 3.1%인 6㎢를 사들였다. 경작(耕作) 등 사람들이 땅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사유지를 국유지화한 뒤 습지나 녹지로 만들어 오염물질이 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당초 취지였다. 하지만 매입한 땅의 80~90%는 녹지조성 같은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파악되고 있다. 양평군청 류대석 환경정책담당관(환경관리과)은 “이대로라면 막대한 예산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②엉뚱한 땅을 샀다



정부가 수질개선 효과를 내기 어려운 땅을 마구 사들인 것도 문제였다. 강원대 김동욱 교수(환경공학과)는 “오염물질이 강으로 유입되는 것을 제대로 차단하려면 되도록 강변에 가까운 땅을 사들여 관리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한강변에서 매입된 땅 가운데 강변에서 100m 이내인 곳은 35%인 반면, 500m 넘게 떨어진 땅은 46%인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강변 땅 매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나 계획 없이 그때그때 (땅 소유주의) 신청이 있으면 매입해 왔던 게 사실”이라며 “내년 중에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강변 땅을 국유지화하는 정책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서울대 김귀곤 교수(환경생태학)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강변 땅을 최대한 사들이겠다는 지금의 정책은 매우 후진적인 발상”이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하천 주변 마을에 선진국처럼 ‘물 순환 시설’ 등을 만들어 한번 사용한 물을 여러 번 재활용한 뒤 배출하도록 할 경우, 토지매입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오염물질의 강변 유입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또 “미국 등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땅 소유주에게 보상금을 주고 일정 기간 동안 땅의 관리권만 정부가 넘겨받아 땅을 수질보전용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③정부부처간 정책도 모순



환경부는 일반인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변 땅을 사들이는 반면 건설교통부는 국공유 강변 땅을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다. 감사원이 올해 펴낸 ‘2006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건교부의 점용허가 면적은 환경부의 매입면적보다 두 배 가량 더 많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행 법규상 강변 땅 가운데 하천 쪽은 건교부 관할”이라며 “하천 바깥쪽 땅을 (환경부가) 사들여봐야 수질을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박은호 기자 unopark@chosun.com

이재준 기자(양평) promejun@chosun.com / 2007.11.12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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