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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교부, 따로 노는 하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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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6,275회 작성일 07-11-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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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칼럼] 환경·건교부, 따로 노는 하천정책

환경부는 수변구역 설치 정화 위해 돈 쏟고

건교부는 토지 경작 허가 내줘 오염 방치…

양질의 먹는 물 확보 위한 부처 협조 절실



-김계현 인하대 교수·지리정보공학·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장-





우리나라에서 먹는 물을 공급하는 한강 등 4대강 국가하천의 수질 관리는 환경부 소관인 반면 수량과 하천 부지의 관리는 건교부 소관이다. 따라서 양질의 먹는 물 공급을 위한 두 부처의 긴밀한 협조는 기본임에도 현실은 정반대다. 환경부는 지속적 수질 악화에 대응하여 98년부터 수질오염총량제의 실시와 함께 상수원에 해당되는 국가하천 주변에 폭 500~1000m의 수변 구역을 설정하였다. 수변 구역에 속한 토지를 매입하여 오염 발생시설을 제거하고 오염물질이 수변 구역을 거치면서 정화되어 하천에 유입되도록 완충 역할도 하고 생태공원 등의 친수 공간도 만들고 있다. 현재까지 45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이 토지 매입에 투입되었다.



이와 반대로 건교부는 국가하천 부지를 주민에게 임대하는 토지 점용 허가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강우 특성상 단기간에 집중호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하천수로 양측에 물을 일시에 저장할 수 있는 폭 1km 정도의 여유 공간, 이른바 홍수터를 갖고 있다. 이것을 평상시 주민에게 임대하여 경작토록 한 것이 토지 점용 허가이다. 문제는 홍수터가 하천 수로와 수변 구역 사이에 위치하여 주로 밭작물을 가꾸고 다량의 비료를 주기 때문에 강우시 고농도 오염물질이 자정작용 없이 바로 상수원으로 유입되어 오염 피해가 매우 크다. 더욱이 허가 없는 무단 경작이 많아 문제점은 더욱 심각하다. 이러니 아무리 환경부에서 수변 구역을 지정하여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들 부처간 상반된 정책으로 수질 개선효과도 낮고 예산 낭비까지 우려된다.



따라서 제도 개선과 부처간 정책 조정이 시급하다. 우선적으로 환경부의 4대강 특별법과 건교부의 하천법에서 관련 사항을 시급히 보완하고 국조실을 통한 부처간 정책 조정이 필수이다. 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오랜 세월 부처 편의주의에 따른 상반된 정책 집행으로 하천 주변 난개발과 오폐수 유입, 홍수터의 무분별한 경작, 이로 인한 퇴적물 집적 등에서 야기된 수질문제가 심각하다. 따라서 하천의 준설과 수량 증대, 홍수터 정비 등을 통한 수질 개선을 위하여 대규모 하천 정비가 시급하다. 특히 하천 정비는 하천의 홍수 대처능력을 증대하고 홍수터를 친수 공간으로 바꾸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도가 높다. 매우 시급한 사업임에도 엄청난 예산 소요로 시작도 못하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의 먹는 물 확보 차원에서 차기 정부는 하천 정비와 친수 공간 확보를 위한 법 제정과 부처간 역할 정립, 예산 확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 선진 물 관리를 위한 유역관리위원회의 활성화, 나아가 필요시 과감한 부처 통폐합을 포함한 정부구조 개편도 고려해야 한다. 대선을 한 달 앞둔 지금 이러한 중대 사안에 대한 정책 검증보다는 후보간 ‘네거티브’ 공방만이 설치는 작금의 상황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2007.11.20/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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