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둔치-부산시 시민환경단체 공동 합의안(2005년1월 6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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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둔치-부산시 시민환경단체 공동 합의안(2005년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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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미애 댓글 0건 조회 6,880회 작성일 07-11-27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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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4개지구를 정비하면서 부산시를 고발하는등 갈등속에서 부산시와 시민환경단체 와 어렵게 도출했던 공동합의안입니다.

2005년 1월 6일자로 합의했던 사항으로 원본은 당시 하천연대사무국장을 맡고 있었던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새삼 이 합의안을 꺼낸 이유가 낙동강조성사업부에서 기초지차제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둔치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게 될지 회의스럽고 업무이관하면서 둔치를 아예 포기할 셈인지 묻고 싶습니다.낙동강조성사업부는 이같은 합의안을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할 시 시민환경단체의 저항에 부딪칠것입니다.



1. 부산시와 시민환경단체는 낙동강 고수부지(염막지구 등) 생태보전을 위한 공동선언을 한다.



- 부산시는 이 지역을 낙동강하구 생태기능 유지에 필요한 지역으로 인식하고 낙동대교 남측 고수부지는 생태계보전지역과 오리·기러기네트워크에 등록하여 이 지역의철새도래지 기능을 보존할 것을 약속한다.

(단, 염막지구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영농행위는 보장한다.)



2. 부산시와 농민, 시민환경단체는 아래와 같은 친환경영농 협약을 체결한다.

- 농민들의 영농권을 당대에 한해 보장하고 영농권이 끝나는 경우 그 관리 및 영농권은 부산시에 귀속된다.

- 이 지역 영농시 수도작 경작 및 겨울철 철새 서식지로서의 기능 유지를 위한 노력을 준수하고 위반시 영농권을 상실한다.

- 겨울철 이 지역의 철새 서식지로서의 기능 유지를 위해 부산시와 농민은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



가. 염막지구에 대하여 겨울철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등 다양한 보존방안을 협의 추진한다.

나. 겨울철 무논 조성과 먹이 주기 등 대하여는 전문가 및 환경단체의 의견을 들어 조치한다.

다. 농민들은 삼락 및 염막지역 이용시 친환경영농으로 전환하고 토양모니터링 후 재평가를 실시한다.



3. 26만평 외 나머지 8만평에 대해서는 습지로 조성하여 생태복원하고 습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4. 염막지구 잔디양묘장의 이용시설은 생태공원 중심으로 조성하여 생태체험공간으로 이용한다.



5. 염막지구 농로는 비포장으로 하고 농로폭은 4m로 한다.

(단, 보조농로는 10,000평당 3m 농로를 1개소씩 계획한다)

6. 삼락지구의 습지 및 녹지구간의 녹도는 삭제한다.(단, 기존 농로를활용한다.)

- 농로폭은 가로방향 폭 5m, 세로방향 폭 3m로 한다

- 포장재질은 콘크리트가 아닌 친환경적 재료로 선정한다.



7. 낙동강 고수부지 및 서낙동강 정비계획의 전 과정은 낙동강하구보전조례의 시민참여의 원칙과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조건 등을 살려 부산시와 시민환경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하여 입안, 실시등의 모든 과정을 협의한다.

- 협의기구 구성

가. 행 정 - 부산시 관련부서

나. 전문가 - 김승환, 김좌관, 부산발전연구원

다. 시민환경단체 - 하천살리기시민연대, 하구살리기시민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습지와새들의친구, 하천연구센터, 서부산시민협의회

- 활동내용

가. 낙동강ㆍ서낙동강권 정비 전과정의 실질적 협의

나. 고수부지 사후영향평가 전과정 모니터링 참여 및 보고회 자문 참가 등



위의 내용을 상호 협의하고 합의한 내용은 쌍방간 서명 날인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05. 1. 6





부산광역시 대표 : 시장 허남식 (인)

시민환경단체 대표 :하천살리기 시민연대 공동대표 박만준 (인)

안하원 (인)

하구살리기 시민연대 박중록 (인)

부산농민회 대표 : 회장 박상봉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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