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교부 하천환경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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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미애 댓글 0건 조회 5,689회 작성일 07-12-10 22:12본문
하천환경의 보전을 강화한다
- 하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건설교통부는 하천환경의 보전․복원과 하천공간의 활용 강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하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또한 국가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매수청구제 시행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 개정안에 따르면
ㅇ 자연친화적인 하천조성을 위한 지구지정 기준 마련
- 보전지구는 하천생태계와 자연경관이 우수하여 지속적으로 보전 노력이 필요한 지구
- 복원지구는 주차장 등으로 이용되는 등으로 훼손되어 생태계 및 지역의 문화적 가치의 보전을 위하여 복원할 필요가 있는 지구
- 친수지구는 주로 도시내 하천을 위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천환경을 조성하는 지구
ㅇ 국가하천편입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 인정과 동시에 매수청구제 시행
- 종전에는 개인 소유의 토지가 국가하천으로 편입될 경우 강제적으로 국유화되었으나, 앞으로는 토지소유자가 사유권을 그대로 소유 또는 국가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였다.
- 즉, 개인의 토지가 국가하천으로 편입되어 사실상 사용수익이 불가한 토지에 대해 매수청구를 할 경우, 국가가 매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로써, 건교부는 효용도가 급격히 저하된 하천편입사유재산에 대한 재산권 보호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건설교통부는 입법예고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4월 7일 시행할 계획이다.
- 하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건설교통부는 하천환경의 보전․복원과 하천공간의 활용 강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하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또한 국가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매수청구제 시행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 개정안에 따르면
ㅇ 자연친화적인 하천조성을 위한 지구지정 기준 마련
- 보전지구는 하천생태계와 자연경관이 우수하여 지속적으로 보전 노력이 필요한 지구
- 복원지구는 주차장 등으로 이용되는 등으로 훼손되어 생태계 및 지역의 문화적 가치의 보전을 위하여 복원할 필요가 있는 지구
- 친수지구는 주로 도시내 하천을 위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천환경을 조성하는 지구
ㅇ 국가하천편입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 인정과 동시에 매수청구제 시행
- 종전에는 개인 소유의 토지가 국가하천으로 편입될 경우 강제적으로 국유화되었으나, 앞으로는 토지소유자가 사유권을 그대로 소유 또는 국가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였다.
- 즉, 개인의 토지가 국가하천으로 편입되어 사실상 사용수익이 불가한 토지에 대해 매수청구를 할 경우, 국가가 매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로써, 건교부는 효용도가 급격히 저하된 하천편입사유재산에 대한 재산권 보호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건설교통부는 입법예고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4월 7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