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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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미애 댓글 0건 조회 5,699회 작성일 07-12-10 20:55본문
부산시에서 공문이 팩스로 왔습니다. 하천법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 에 관한 사항인데
참고하시어 의견개진해주십시오
다음은 공문내용입니다. 팩스로 왔기에 다시 한글로 옮겼음을 알려드립니다.
제목: 하천법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1.건설교통부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하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007. 11. 30자 관보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2007. 12.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 장관(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중앙동 1번지 하천환경팀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2.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 moct.go.kr/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부산광역시장
참고하시어 의견개진해주십시오
다음은 공문내용입니다. 팩스로 왔기에 다시 한글로 옮겼음을 알려드립니다.
제목: 하천법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1.건설교통부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하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007. 11. 30자 관보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2007. 12.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 장관(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중앙동 1번지 하천환경팀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2.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 moct.go.kr/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부산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