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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는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추진여부를 결정할 자격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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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미애 댓글 0건 조회 5,803회 작성일 08-01-1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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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는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추진여부를 결정할 자격 없다!!

경인운하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백지화임을 다시 한 번 확인 한다 !!



○ 건교부는 1월 8일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10년이 넘게 사회적 논란을 빚어온 경인운하 사업의 연내 추진의사를 밝혔으나, 건설교통부는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추진여부를 판단할 자격이 없다.



○ 경인운하 사업은 95년 민자유치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건교부의 잘못된 행정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사회적 논란을 빚어온 사업이다.



○ 결과적으로 2003년 환경정의의 ‘시민감사청구’를 받은 감사원에 의해 건교부가 시행한 경제성 분석 결과가 심각하게 왜곡된 것으로 드러나 정부로 부터 사업 중단 지시와 함께 담당 공무원이 징계까지 받은 사안이었다.



○ 이 과정에서 건교부가 요구하여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경인운하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였으나, 최종 의사결정 단계에서 건교부가 스스로 의사 표명을 포기함으로써 사업 자체가 사실상 폐기된 것에 다름 아니다.



○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경인운하 사업은 국무총리실에서 사업 불가라는 최종적인 판단만이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건교부가 해당 사업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심각한 월권행위이며, 스스로 추진 의사를 포기한 사업에 대해 또다시 사회적 논란을 스스로 불러일으키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 환경정의는 경인운하 민관협의회의 최종 결론에 따라 경인운하 사업은 사회적으로 백지화된 사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이러한 사회적 결론을 뒤집으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선언한다.



2008년 1월 9일 /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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