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세탁세제 하루 117톤 하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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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5,542회 작성일 08-07-29 12:57본문
아파트 세탁세제 하루 117톤 하천행
분류식관거, 하천오염 ‘부채질’
경상남도 분류식관 91%, 심각성 우려
환경부 “베란다 용도 맞게 세탁기 설치해”
환경단체 “환경부 법 개정, 실효성 의문”
잘못된 세탁기 설치로 인해 전국 아파트에서 하루 100톤이 넘는 합성세제가 하천에 뿌려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돼 충격을 주고 있다.
2006년, 분류식관거 합류식 추월

▲1998년 이전에 설계된 아파트의 뒷 베란다는 오수관, 앞 베란다는 우수관과 연결된 가운데 앞 베란다에 세탁기를 설치할 경우 세탁폐수가 하천으로 그대로 유입돼 우려를 낳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하수관거 총 연장은 지난 1996년 5만5000km이던 것이 2006년에 130만km로 10년 새 무려 23배나 길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주목할 점은 분류식관거 비율이 34.4%(1996년)에서 50.1%로 증가해 기존 합류식관거를 앞지르기 시작했다는 것. 지역별로는 경상남도(91%), 경상북도(84%), 전라남도(76%) 순으로 분류식관거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분류식관거가 확산되는데 관해 “우·오수를 분류해 오염 농도가 높은 오수만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처리장 효율을 높일 뿐더러 기존 노후된 합류식관거를 정비하는데 있어서도 분류식으로 전환하는 게 더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환경부 생활하수과 임양석 담당자는 설명한다. 합류식관을 통째로 교체하는 것보다 기존 합류식관을 오수관으로 쓰고 관경이 작은 우수관을 별도 매설하는 게 비용이 덜 든다는 것이다.
분류식관거 늘면 세제 하천유입도 증가

▲분류식 관거 비율은 절반을 넘어섰고 경상남도는 무려 91%에 이른다. 분류식 관거 지역은 세탁기가 잘못 설치됐을 경우 세탁폐수는 하천으로 직행한다. <환경부= 2006´하수도통계>
기존 합류식관거는 우·오수를 구분치 않고, 모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지만 분류식은 우·오수관을 따로 설치해 오수관은 하수처리장으로, 우수관은 하천으로 연결한다.
1998년 이후 설계된 아파트는 베란다에 우·오수관을 모두 설치하게 돼 있지만 그 이전에 설계된 아파트의 경우 뒷 베란다는 오수관, 앞 베란다는 우수관이 연결돼 있다. 하지만 대다수 아파트 거주자들이 앞쪽 베란다에 세탁기를 설치하고 있어 세탁시 사용하는 세제가 우수관을 타고 그대로 하천으로 버려지는 실정이다. 또 세탁기는 여러번 헹굼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세탁시 사용되는 합성세제 전부가 하천에 뿌려진다고 봐도 무방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간 확보를 위해 뒷 베란다를 확장하고 앞 베란다에 세탁기를 놓거나 베란다 확장 때문이 아니더라도 뒷 베란다에서 세탁한 후 앞 베란다로 빨래를 널러가는 게 번거로워서 앞 베란다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합류식관거가 설치된 지역이라면 세탁 폐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돼 문제가 없지만 분류식관거 지역은 세탁 폐수가 고스란히 하천으로 직행하고 있는 셈이다.
아파트 합성세제 117톤 하천유입 추산

▲4인 가족 기준 하루 평균 1.3kg의 빨래양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약 117톤의 합성세제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기준 전국 아파트 주택수는 약 520만 가구다. 분류식관거가 절반을 차지하므로 이 중 260만 가구에서 세탁 폐수를 하천으로 흘려 보낸다고 가정해 보자. CJ lion 연구소 관계자에 따르면 4인 가족 기준 하루 발생하는 빨래양을 1.3kg이라고 할 때 세제는 평균 45g이 사용된다. 결국 전국 아파트에서 하루 최대 117톤의 합성세제가 하천으로 뿌려지고 있다는 결론이다.
환경부 뒤늦은 법 개정, 실효성은 “글쎄”
환경부는 뒤늦게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련 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환경부가 발표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배수설비 유지·관리자의 부적절한 유지관리로 인해 공공하수도 기능을 방해할 경우 시정조치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임양석 생활하수과 담당자는 “법이 개정되면 하수관 용도에 맞지 않게 세탁기를 설치할 경우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환경부의 법 개정에 대해 환경단체는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양진우 (사)국토환경재단 실장은 “이미 세탁기가 잘못 설치돼 있는 가정에 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단순한 시정조치만으로 누가 귀찮게 세탁기를 옮기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시정시 정부 지원금을 주거나 혹은 위반시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분류식관거는 지난 2006년 50%를 넘어선데 이어 점점 증가 추세다. 이에 따라 잘못된 세탁기 설치로 인한 하천 오염도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 가정마다 빨래양이 늘어나 세탁세제로 인한 하천오염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라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유슬기 기자/green2@hkbs.co.kr/2008-07-28>
분류식관거, 하천오염 ‘부채질’
경상남도 분류식관 91%, 심각성 우려
환경부 “베란다 용도 맞게 세탁기 설치해”
환경단체 “환경부 법 개정, 실효성 의문”
잘못된 세탁기 설치로 인해 전국 아파트에서 하루 100톤이 넘는 합성세제가 하천에 뿌려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돼 충격을 주고 있다.
2006년, 분류식관거 합류식 추월

▲1998년 이전에 설계된 아파트의 뒷 베란다는 오수관, 앞 베란다는 우수관과 연결된 가운데 앞 베란다에 세탁기를 설치할 경우 세탁폐수가 하천으로 그대로 유입돼 우려를 낳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하수관거 총 연장은 지난 1996년 5만5000km이던 것이 2006년에 130만km로 10년 새 무려 23배나 길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주목할 점은 분류식관거 비율이 34.4%(1996년)에서 50.1%로 증가해 기존 합류식관거를 앞지르기 시작했다는 것. 지역별로는 경상남도(91%), 경상북도(84%), 전라남도(76%) 순으로 분류식관거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분류식관거가 확산되는데 관해 “우·오수를 분류해 오염 농도가 높은 오수만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처리장 효율을 높일 뿐더러 기존 노후된 합류식관거를 정비하는데 있어서도 분류식으로 전환하는 게 더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환경부 생활하수과 임양석 담당자는 설명한다. 합류식관을 통째로 교체하는 것보다 기존 합류식관을 오수관으로 쓰고 관경이 작은 우수관을 별도 매설하는 게 비용이 덜 든다는 것이다.
분류식관거 늘면 세제 하천유입도 증가

▲분류식 관거 비율은 절반을 넘어섰고 경상남도는 무려 91%에 이른다. 분류식 관거 지역은 세탁기가 잘못 설치됐을 경우 세탁폐수는 하천으로 직행한다. <환경부= 2006´하수도통계>
기존 합류식관거는 우·오수를 구분치 않고, 모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지만 분류식은 우·오수관을 따로 설치해 오수관은 하수처리장으로, 우수관은 하천으로 연결한다.
1998년 이후 설계된 아파트는 베란다에 우·오수관을 모두 설치하게 돼 있지만 그 이전에 설계된 아파트의 경우 뒷 베란다는 오수관, 앞 베란다는 우수관이 연결돼 있다. 하지만 대다수 아파트 거주자들이 앞쪽 베란다에 세탁기를 설치하고 있어 세탁시 사용하는 세제가 우수관을 타고 그대로 하천으로 버려지는 실정이다. 또 세탁기는 여러번 헹굼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세탁시 사용되는 합성세제 전부가 하천에 뿌려진다고 봐도 무방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간 확보를 위해 뒷 베란다를 확장하고 앞 베란다에 세탁기를 놓거나 베란다 확장 때문이 아니더라도 뒷 베란다에서 세탁한 후 앞 베란다로 빨래를 널러가는 게 번거로워서 앞 베란다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합류식관거가 설치된 지역이라면 세탁 폐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돼 문제가 없지만 분류식관거 지역은 세탁 폐수가 고스란히 하천으로 직행하고 있는 셈이다.
아파트 합성세제 117톤 하천유입 추산

▲4인 가족 기준 하루 평균 1.3kg의 빨래양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약 117톤의 합성세제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기준 전국 아파트 주택수는 약 520만 가구다. 분류식관거가 절반을 차지하므로 이 중 260만 가구에서 세탁 폐수를 하천으로 흘려 보낸다고 가정해 보자. CJ lion 연구소 관계자에 따르면 4인 가족 기준 하루 발생하는 빨래양을 1.3kg이라고 할 때 세제는 평균 45g이 사용된다. 결국 전국 아파트에서 하루 최대 117톤의 합성세제가 하천으로 뿌려지고 있다는 결론이다.
환경부 뒤늦은 법 개정, 실효성은 “글쎄”
환경부는 뒤늦게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련 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환경부가 발표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배수설비 유지·관리자의 부적절한 유지관리로 인해 공공하수도 기능을 방해할 경우 시정조치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임양석 생활하수과 담당자는 “법이 개정되면 하수관 용도에 맞지 않게 세탁기를 설치할 경우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환경부의 법 개정에 대해 환경단체는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양진우 (사)국토환경재단 실장은 “이미 세탁기가 잘못 설치돼 있는 가정에 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단순한 시정조치만으로 누가 귀찮게 세탁기를 옮기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시정시 정부 지원금을 주거나 혹은 위반시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분류식관거는 지난 2006년 50%를 넘어선데 이어 점점 증가 추세다. 이에 따라 잘못된 세탁기 설치로 인한 하천 오염도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 가정마다 빨래양이 늘어나 세탁세제로 인한 하천오염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라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유슬기 기자/green2@hkbs.co.kr/2008-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