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장림 피혁조합 폐수 희석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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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미애 댓글 0건 조회 6,281회 작성일 08-12-09 09:56본문
신평·장림 피혁조합 폐수 희석 의혹
정화시설 가동해도 수질 나빠 공장용수 섞어 검사시료 조작
폐수공동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근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온 부산 사하구 신평·장림공단 피혁조합이 겉으로는 시설을 개선하는 것처럼 해놓고 실제 폐수 희석, 슬러지 무단 방류 등의 파렴치한 행동을 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8일 피혁조합 내부 문건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문건은 피혁조합 전·현직 직원 6명이 조합 이사장과 일부 간부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피혁조합 회원 업체에게 알리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피혁조합이 지난 2000년 도입한 EMBC공법의 도입과 가동 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이 불거졌다는 것이 핵심이다. 피혁조합 측이 2000년 당시 미생물 공법인 EMBC공법을 도입하면서 S사와 기술적인 부분을 계약했으나 S사와의 계약 과정에서 배출부과금과 계약수질 등에 대한 조치 사항을 넣지 않아 배출부과금을 조합과 조합회원사에 떠넘겼다는 것이다. 또 계약서 상에는 기술지원에 대한 비용이 포함돼 있지만 이 회사 직원들조차 배양액 제조기술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수십억 원을 들여 공사를 했지만 폐수 수준은 그대로인 데다 부산시의 검사에 발각되지 않기 위해 피혁 조합 측에서는 공장 용수를 가져와 희석까지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EMBC는 법적 기준치를 훨씬 밑도는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40ppm, T-N(총질소) 30ppm을 내걸었으나, 2005년 시설을 완비한 이후에도 COD와 T-N이 각각 150~250ppm, 100~150ppm 수준이었던 것. 피혁조합은 지난해 5월 악취개선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산시가 시료를 채수할 때 이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폐수에 공업 용수를 희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크롬이 기준치(20ppm)를 500~1000배가량 초과한 피혁 슬러지를 불법으로 해양투기했으며, 황화수소 등도 기준치의 5~30배가량 초과한 것으로 내부 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작업 담당자가 질식하는 등 내부 직원 사고도 빈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피혁조합의 불법적인 행동이 드러난 만큼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9일 오전 피혁단지 폐수공동처리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006년 4월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된 피혁단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받은 세 차례의 검사에서 모두 악취가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올해 말까지 시설 개설 공사를 추진 중이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정화시설 가동해도 수질 나빠 공장용수 섞어 검사시료 조작
폐수공동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근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온 부산 사하구 신평·장림공단 피혁조합이 겉으로는 시설을 개선하는 것처럼 해놓고 실제 폐수 희석, 슬러지 무단 방류 등의 파렴치한 행동을 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8일 피혁조합 내부 문건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문건은 피혁조합 전·현직 직원 6명이 조합 이사장과 일부 간부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피혁조합 회원 업체에게 알리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피혁조합이 지난 2000년 도입한 EMBC공법의 도입과 가동 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이 불거졌다는 것이 핵심이다. 피혁조합 측이 2000년 당시 미생물 공법인 EMBC공법을 도입하면서 S사와 기술적인 부분을 계약했으나 S사와의 계약 과정에서 배출부과금과 계약수질 등에 대한 조치 사항을 넣지 않아 배출부과금을 조합과 조합회원사에 떠넘겼다는 것이다. 또 계약서 상에는 기술지원에 대한 비용이 포함돼 있지만 이 회사 직원들조차 배양액 제조기술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수십억 원을 들여 공사를 했지만 폐수 수준은 그대로인 데다 부산시의 검사에 발각되지 않기 위해 피혁 조합 측에서는 공장 용수를 가져와 희석까지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EMBC는 법적 기준치를 훨씬 밑도는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40ppm, T-N(총질소) 30ppm을 내걸었으나, 2005년 시설을 완비한 이후에도 COD와 T-N이 각각 150~250ppm, 100~150ppm 수준이었던 것. 피혁조합은 지난해 5월 악취개선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산시가 시료를 채수할 때 이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폐수에 공업 용수를 희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크롬이 기준치(20ppm)를 500~1000배가량 초과한 피혁 슬러지를 불법으로 해양투기했으며, 황화수소 등도 기준치의 5~30배가량 초과한 것으로 내부 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작업 담당자가 질식하는 등 내부 직원 사고도 빈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피혁조합의 불법적인 행동이 드러난 만큼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9일 오전 피혁단지 폐수공동처리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006년 4월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된 피혁단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받은 세 차례의 검사에서 모두 악취가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올해 말까지 시설 개설 공사를 추진 중이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