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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보상 풀려야 에코델타시티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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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usanriver 댓글 0건 조회 3,724회 작성일 13-05-0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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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강서구 대저 2동의 염막지구 입구에 강제수용과 관련해 대책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부산일보 DB

부산 발전의 중심인 에코델타시티를 조성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보상문제다. 이 가운데 보상관련 법안이 없는 부산 강서구 대저동의 염막지구 42세대와 대저 짭잘이 토마토 농가에 대한 보상은 난항을 거듭할 가능성이 크다.

염막지구 42세대는 법적으로는 보상기준이 없다. 이들은 국가하천부지 위에 지은 무허가 건물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무허가 건물도 1989년 1월 24일 이전 가구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만 이후에 지은 가옥들은 건물철거에 따른 비용만 지급할 뿐이다. 건물이 낡아 많이 받아야 200~300만 원 선이란 게 주민들의 말이다.

대저 염막지구 보상기준 없어
토마토 농가도 대체부지 갈등


42세대는 대부분 낙동강 인근에서 어민으로 살아가거나 일용직으로 살아가고 있어 이주를 하게 되면 생계대책이 막막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이들은 에코델타시티 내에서 세대당 100평씩 조성원가의 60% 수준에서 부지를 구입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상조 염막지구 주민대표는 "우리만큼 절실한 사람은 없다. 이대로 나간다면 죽을 수밖에 없다. 망루라도 세울판이다"고 했다.

임경모 부산시 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은 "법적으로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이들의 사정을 파악하고 있는 만큼 시에서 방법을 연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저 토마토 농가들의 입장도 난처하다. 부산 강서구 대저 1, 2동의 짭짤이토마토 재배면적 250㏊(75만여 평) 중 46%가량인 115㏊(35만여 평)가 에코델타시티 사업구역에 수용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체부지를 받더라도 대저동을 벗어나면 지난해 얻은 지리적표시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토마토농가와 농협 등은 부산시에 대저2동에 속하는 에코델타시티 사업부지에 임대형식의 대체부지 66㏊(20만 평)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강동동에서 요구하는 부지도 33㏊(10만평)이 있다. 최계조 대저농협조합장은 "자연녹지가 에코델타시티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녹지 가운데 일부가 토마토 농가에 제공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 단장은 "대저 2동내 부지를 제공한다면 누군가의 토지를 수용해 다시 이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역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에코델타시티의 보상은 부산 강서구 명지동, 강동동, 대저동의 순으로 진행되는데 염막지구와 토마토농가는 내년 말까지 보상기준을 설정한 뒤 2015년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장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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